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의무화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의무화

입력 2009-05-08 00:00
수정 2009-05-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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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으로 판매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이 8일 공포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또는 혼동하기 쉽게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009-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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