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홈쇼핑 ‘최대주주 변경’ 해 넘기나

우리홈쇼핑 ‘최대주주 변경’ 해 넘기나

이기철 기자
입력 2006-12-20 00:00
수정 200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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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우리홈쇼핑에 대한 롯데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여부를 놓고 장고(長考)중이다. 최대주주 변경승인 안건이 넘어온 지 4개월째가 되도록 방송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방송위원들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19일 “지난 18일 방송위원 9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에 관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신청’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이 건을 지난 8월22일 방송위에 냈다.

방송위가 고민하는 대목은 크게 2가지다. 우리홈쇼핑의 대주주인 경방이 2004년 4월30일 방송위에 우리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재신청하면서 낸 서약서와 홈쇼핑 방송 채널 사업자 선정 당시 2차례나 탈락했던 롯데쇼핑의 우회 진출 허용 여부다.

경방이 재승인 신청 당시 “승인일로부터 3년 동안 당사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낸 서약서가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롯데측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홈쇼핑 2대주주인 태광을 비롯해 GS·CJ·현대·농수산 등 홈쇼핑업체들은 법률적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1994년과 2001년 홈쇼핑 방송 채널 사업을 새로 선정할 당시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던 롯데에 대해 기업 인수 및 합병(M&A)을 통해 우회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방송위의 정책에 부합하느냐는 점도 쟁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는 게 방송위측의 입장이다. 방송위는 이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법률적 결론이 다음 주 내려질 지 주목된다.

방송위는 전체회의를 매주 월요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다음주 월요일은 크리스마스 휴일이어서 전체회의가 열릴 수 없다.

때문에 우리홈쇼핑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한 결론은 새해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6-1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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