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는 19일 “지난 18일 방송위원 9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에 관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신청’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이 건을 지난 8월22일 방송위에 냈다.
방송위가 고민하는 대목은 크게 2가지다. 우리홈쇼핑의 대주주인 경방이 2004년 4월30일 방송위에 우리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재신청하면서 낸 서약서와 홈쇼핑 방송 채널 사업자 선정 당시 2차례나 탈락했던 롯데쇼핑의 우회 진출 허용 여부다.
경방이 재승인 신청 당시 “승인일로부터 3년 동안 당사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낸 서약서가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롯데측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홈쇼핑 2대주주인 태광을 비롯해 GS·CJ·현대·농수산 등 홈쇼핑업체들은 법률적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1994년과 2001년 홈쇼핑 방송 채널 사업을 새로 선정할 당시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던 롯데에 대해 기업 인수 및 합병(M&A)을 통해 우회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방송위의 정책에 부합하느냐는 점도 쟁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는 게 방송위측의 입장이다. 방송위는 이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법률적 결론이 다음 주 내려질 지 주목된다.
방송위는 전체회의를 매주 월요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다음주 월요일은 크리스마스 휴일이어서 전체회의가 열릴 수 없다.
때문에 우리홈쇼핑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한 결론은 새해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