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와 공주 일원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읍·면·동’으로 이뤄진다. 중간에 자치구를 두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를 통합한 2단계 행정체계이며, 인구는 경남 창원시 규모로 계획됐다.
이로써 행정체계는 크게 3가지로 달라진다. 기존 행정체계는 특별시·광역시-시·군·구-읍·면·동 등 3단계로 이뤄져 있다.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모두 민선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조는 도 밑에 행정시를 두고, 그 밑에 읍·면·동으로 가는 3단계다. 그러나 행정시장은 임명직으로 민선 기초단체장과 다른 개념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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