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눈] 여성 선택권에 밀린 태아 생명권? “자기결정권은 여성 인격권의 핵심”

[오늘의눈] 여성 선택권에 밀린 태아 생명권? “자기결정권은 여성 인격권의 핵심”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6-14 18:16
수정 2022-06-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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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지지자들이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4.13 AP 연합뉴스
낙태권 지지자들이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4.13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사회가 시끄럽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나서서 연방대법원의 판결 폐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학자 등 전문가들을 만날 것이라고 한다.

50년 전 임신 24주 내 낙태 허용 결정으로 낙태권을 확립한 나라인 미국도 여전히 혼란스러운데 우리나라도 3년 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4일 국회에서는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가 열렸다. ‘여성의 선택권에 밀린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왜곡된 인권, 재생산권 다시 생각하기’ 등 발제가 주를 이뤘다.

여성의 선택권에 태아의 생명권이 밀렸다는 주장은 임신과 출생 전 과정을 오롯이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맹점을 지닌다. 또 다른 당사자인 남성의 역할과 책임은 쉽게 뒷전으로 밀려나고 가려진다.

해당 발제자는 여성이 임신중절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선택권’의 범주로 규정하고 “자연권이 아닌 여성의 선택권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인 역시 생명의 한 주체로서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단순히 선택권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헌재 또한 결정문에서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여성 인격권의 핵심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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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태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관련 시위가 벌어졌다.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왼쪽)들과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시민들이 나란히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낙태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관련 시위가 벌어졌다.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왼쪽)들과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시민들이 나란히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한 개인이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를 폭넓게 존중하자는 ‘재생산권’에 대한 발제에서는 여성에 대한 그릇된 성 인식도 엿보였다. 낙태 합법화로 여성은 성적 및 재생산의 자유를 얻었지만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고 문란함을 더 부추겨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구실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임신중단과 여성의 건강을 고민하자는 세미나 주제와는 달리 임신중절을 고민했거나 경험했던 이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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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인 낙태법 개정을 놓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논란을 키우는 게 아니라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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