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8월부터 30%로 상향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8월부터 30%로 상향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4-13 23:52
수정 2020-04-1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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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단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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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부터 서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 상한을 20%로 올리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기존 5% 포인트에서 10% 포인트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는 최대 30%까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5~6월 공포할 예정이다. 효력은 8~9월 발생한다. 이때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 단지부터 강화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직전 단계에 있는 재개발 단지는 모두 50곳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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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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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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