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개신교계 이번에는 “세금신고는 종교자유 침해” 주장

보수 개신교계 이번에는 “세금신고는 종교자유 침해” 주장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2-21 15:08
수정 2017-12-21 1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네티즌 “종교 공금이라면 떳떳하게 신고해라”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이번에는 “세금신고하는 것 자체가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납세를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 9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방문해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9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방문해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종교인의 세금 납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21일 “종교활동비는 종교 공금이자 종교의 순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 내역을 신고하게 될 경우 종교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며 종교인 세금납부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한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 동의한 부분이지만 종교활동비는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는 필요 경비”라며 “종교활동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내역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 종교단체는 종교인 개인별 소득명세를 1년에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종교활동비도 포함하도록 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개신교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이번 시행령 수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NCCK 강석훈 목사는 “기재부가 그간 문제점들로 지적된 것을 많이 보완한 것 같다”며 “현재는 종교나 종교인 스스로 종교활동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를 종교활동비로 볼 것인지까지를 더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목소리에 대해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종교 공금이고 순수목적 수행비용이라면 거리낄 것이 없을테니 공개해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