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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종교인 근로소득세 시행 예정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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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 과세 50년 도전사] 반발→ 자율 납세→ 유예기간→ 법제화… 시끌시끌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50년 도전사] 반발→ 자율 납세→ 유예기간→ 법제화… 시끌시끌 ‘종교인 과세’

    종교인들도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소득세를 내게 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 꼭 50년 만에 결실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50년에 걸친 종교인 과세 논쟁을 되짚어 보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혜를 철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이 제도 변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논의의 첫 단추는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뀄다. 이 청장은 1968년 목사와 신부 등 성직자들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시는 정부가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과세 기반 확대에 매진할 때였다. 이 청장은 취임 첫해 세수 목표액인 700억원 달성을 위해 승용차 번호까지 700번으로 바꿔 달고 동분서주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종교계의 벽을 넘진 못했다. 박정희 정부 역시 종교계와 과세 문제로 갈등을 빚길 원하지 않았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건 민주화 이후다. 조세 정의 차원에서 종교계가 누리던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종교계에서 반발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1992년 당시 수원 창훈대교회 한명수 담임목사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활동하던 손봉호 서울대 교수가 ‘월간 목회’에서 무려 7개월에 걸쳐 ‘지상 토론’을 벌인 게 대표적이다. 그해 9월에는 공개 토론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국세청은 “성직자의 과세 문제에 대하여 강제 징수할 의사는 없으며, 성직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가톨릭이 1994년 주교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소득세 납세를 결의하고 성직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실시한 것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의미가 적지 않았다. 당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간사로 일했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한마디로 주교들이 ‘이심전심’으로 결정했다. 논란도 없었고 반대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가톨릭은 모든 재산이 교단 소속인 데다 신부·수녀는 부양가족도 없고 교단에서 월급을 받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특별한 조세저항 없이 소득세 납부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성공회도 2002년 소득세 원천징수 행렬에 동참했다. 간헐적으로 이어지던 종교인 과세 논의는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이주성 당시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2년 3월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2015년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됐다. 하지만 최근에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과세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 ‘종교인이 월급쟁이냐, 어떻게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물릴 수 있느냐’는 반론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8월 24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78.1%나 됐다. 반면 ‘종교인 과세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9.0%에 그쳤다. 2014년 11월에 실시했던 조사에서 종교인 과세 찬성 응답이 71.3%, 반대가 13.5%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지지는 더 늘어났고 반대는 더 줄었다.박 전 장관은 “종교계를 찾아다니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당시(2012년) 총선과 대선이 몰려 있다 보니 시행령 개정조차 쉽지 않았다”면서 “그래도 그때 만들었던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종교인 과세로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입각해야 할 문제”라면서 “우리 사회의 여론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인들이 좀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단독] [커버스토리] 종교인 과세 ‘양심’만 믿습니다

    [단독] [커버스토리] 종교인 과세 ‘양심’만 믿습니다

    정부 “기부금 내역 통해 파악 가능” 보수 개신교 “세무조사 안하면 수용”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 성패는 오직 종교인의 ‘양심’에 달렸다. 정부가 종교인이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과세가 시작되고 관련 자료가 쌓이기 시작하면 종교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일부 보수 개신교 측에서는 정부가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 종교인 과세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에 따른 성실 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자료나 소득 통계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성실 납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원천징수 기록이나 연금 납부 기록, 신용카드 등 소비 내역을 확인한다. 그러나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고, 세제 혜택을 받지도 않았던 종교인들은 이런 기록이 전혀 없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국세청이 검증을 위해 종교단체의 운영이나 수입 내역을 파악하려 하면 당장 세무사찰이라며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면서 “결국 종교인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나마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통계라고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한국직업정보’ 정도다. 이것도 2015년 통계다. 당시 목사 수입은 연평균 2855만원, 승려는 2051만원, 신부는 1702만원으로 조사됐다.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조사한 것이라 정확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일단 과세가 시작되면 종교단체의 재정운영 내역 파악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근로자나 자영업자, 법인들이 해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서 종교단체 재정운영의 핵심인 기부금 내역도 함께 신고하기 때문이다. 과세가 이뤄지더라도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연소득 24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직장인은 63만 9000원의 세금(근로소득세)을 내지만 종교인은 30만원(기타소득세)으로 절반도 채 안 된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개신교 진영은 한승희 국세청장 등이 국정감사처럼 공개된 자리에서 “교회에 대한 세무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과세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같은 취지의 말을 했지만 실제 세금을 거둬들이고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세정당국 책임자가 ‘확약’을 해 달라는 요구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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