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종교인 과세
    2025-07-18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64
  • 종교인 과세 적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반발한 한교총

    종교인 과세 적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반발한 한교총

    종교인의 실효세율이 1%도 안 된다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지적에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교총은 24일 “보이지 않는 데에서 봉사하는 많은 종교인에 대한 격려나 지원 없이 단순 보이는 몇몇 수치만을 열거 비교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고뇌를 저버리고 전 국가적으로는 불필요한 오해만을 일으킬 뿐”이라며 비판성명을 냈다. 이는 지난 21일 장 의원이 “2020년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은 0.7%”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9만 명의 종교인이 신고한 소득은 1조 6609원이고, 납부세액은 120억원, 1인당 납부 세액은 13만 3000원이라고 밝혔었다.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5.9%로 나타났다. 종교인의 실효세율이 낮은 현상에 대해 장 의원은 “이들의 소득신고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면서 “종교인은 일반 노동자들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어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이 “세금에서 종교인들이 특별히 우대받을 이유는 없다”고 지적하자 한교총은 자료를 통해 반박했다.한교총은 “과세 신고한 종교인이 9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것을 보면 7대 종교에 포함된 종교인의 상당수가 종교인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봉사적 차원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서 “종교인소득과세 신고한 종교인이 9만명 정도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대부분 종교인소득 신고가 이뤄졌다는 것도 예측 가능하다”고 했다. 장 의원이 종교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필요 경비율이 80%라고 한 것도 구간별 차등 필요 경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교총은 반박했다.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땐 필요 경비 80%지만 이후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 경비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필요 경비율은 20%로 낮아진다. 장 의원이 종교인의 평균 경비율을 70.9%라고 한 것은 곧 종교인의 평균소득이 2870만원으로 3000만원이 채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교총은 “20대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부결돼 폐기됐다. 어떤 근거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가”라며 “국민과 종교인 사이에 불신과 불화를 일으키는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종교를 통틀어 극히 일부인 상위 소득의 종교인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은 저소득자이거나 또는 봉사 차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교인의 활동은 개인적 신념에 의한 봉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의 요소와 근로소득의 성격이 상존하며 그 결과 종교인소득의 신고 방식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한 점은 종교라는 성격이 반영된 제도”라고 덧붙였다.
  • 종교인 9만 5000명, 작년 한해 1조 8000억 벌었다

    종교인 과세 시행 2년째인 지난해 종교인 9만 5000명이 본업으로 총 1조 8000억원을 벌었다고 신고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9만 4700명, 금액으로는 총 1조 7885억원이었다. 1인당 월평균 157만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월 174만 5150원)에 못 미친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으로서 활동에 따라 벌어들인 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신고자 중 9만 200명은 종교인소득만 있다고 신고했으며, 신고한 지급총액(총급여액)은 1조 6723억원이다. 이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은 139억원이다. 나머지 4500명은 종교인소득 외에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을 더해 종합소득을 신고했다. 다른 소득이 있는 종교인 소득자가 신고한 종교인소득은 1162억원으로, 1인당 평균 2582만원이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귀속분부터 도입됐으며, 종교단체에 소속된 일반 행정직원 등을 제외한 성직자의 종교 활동과 관련한 종교인소득 통계가 추출된 것은 2019년 귀속분이 처음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21대 ‘일하는 국회’ 되려면 [     ] 법안들만은 꼭 처리하라

    21대 ‘일하는 국회’ 되려면 [     ] 법안들만은 꼭 처리하라

    21대 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올 법안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4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을 추렸다. [비례위성정당 금지법] 다당제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살리고 비례위성정당은 만들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 거대 정당들은 ‘꼼수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의석을 독식했다. 사표(死票)를 줄이고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의회윤리법] 국회의원 윤리와 징계 방안을 규정한 제정법안이다. 의원들은 막말 등 윤리적 문제를 일으켜도 동료 의원의 징계 청구가 없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고, 설령 회부되더라도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윤리위에 자동 회부하고 징계를 가하는 입법이 절실하다. [지방분권강화법] 8대2로 묶인 중앙 대 지방 정부 재정비율을 6대4로 바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지방자치제가 꽃피려면 단계적으로 재정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돼 왔다. 현 정부도 집권 초기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법안 개정 등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험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물론 인허가 공무원에게도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우는 특별법이다. 지난 4월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위험방지 의무를 강하게 규정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거래·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보수 기독교 등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전관예우 금지법] 최고위직 법관·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검찰청법·변호사법 개정안이다. 사법 신뢰와 공정성을 달성한다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 차별이라 볼 수 있다. [경찰개혁법]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다. 검찰개혁 후속 조치로 경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경찰개혁 작업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폐쇄적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법원행정처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법관들 줄을 세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 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임차 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 계약기간 내에만 적용되는 5%의 임대료 증액청구 상한을 계약 갱신 시까지 확대해 전월세 폭등을 막자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착오 송금 구제법]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 반환을 안내·유도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다. 모바일 뱅킹·간편결제 등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착오 송금 사례가 늘고 있지만 법으로 마련된 구제책이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 송금 반환 비율은 지난해 51.9%에 그쳤다. [삼성보호법 폐지] 반도체 공장 등 유해 작업장 정보 공개를 봉쇄한 산업기술보호법 폐지안이다.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돼선 안 된다’는 법조항이 노동자 안전이나 국민 건강 보장보다는 기업 이익 보호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종교인 과세법] 종교인들도 일반 납세자와 같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일반 납세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 현재 종교인 소득은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 중 유리한 세목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어 과다한 공제를 받는 문제가 있다. [재벌 편법승계 방지법] 재벌기업의 편법상속 및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계열사에 총수일가 2·3세 지분을 몰아주고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운 뒤 합병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 등이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하고,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법 개정으로 편법상속을 제한하는 취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김진표, 총리직 고사 “대통령에 짐 되지 않겠다”

    김진표, 총리직 고사 “대통령에 짐 되지 않겠다”

    국무총리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리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김진표 의원 측에 따르면 김진표 의원은 지난 주말 청와대 고위인사를 만나 총리직 고사 의견을 전달했다. 김진표 의원은 진보 진영에서 반대 의견이 거세게 나오자 ‘대통령에 짐이 되지 않겠다’며 총리직 고사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으로 인해 진보 진영이 분열되고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걱정했다는 것이다. 4선의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3~2004년 경제부총리를 지내 ‘경제통’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 반대, 종교인 과세 반대 등의 전력으로 진보 진영의 반대가 상당히 거셌다. 청와대는 지난주 후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총리 후보자까지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법무부 장관만 지명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5선의 원혜영 의원 등이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원혜영 의원은 3선의 백재현 의원과 함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국민 10명 중 4명 “김진표 총리 임명 찬성”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4명 “김진표 총리 임명 찬성”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4명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국무총리로 김진표 의원을 임명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0.8%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8%로 찬반 격차는 오차범위(±4.4%p) 이내였다. 모름·무응답도 24.4%나 됐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찬성 41.0%,반대 39.6%로 찬반이 팽팽했다. 보수층에서는 찬성 39.4%,반대 35.0%로 찬성이 우세했지만 오차범위 내였다. 중도층에선 찬성이 45.5%,반대가 32.2%로 오차범위를 넘어 찬성이 우세했다.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차례로 역임하면서 경제 전문가 입지를 굳혔지만 경제정책과 관련해 보수적 행보를 보였고,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했던 탓에 여론이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와 거리가 멀고, 소득주도 성장과는 아예 대척점에 서있는 경제 전문가”라고 혹평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현정부의 경제 살리기 의지가 더욱 강화돼 서민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지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응답률은 4.8%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중도·경제총리’ 김진표 확정적… 진보는 그의 ‘과거’가 부담스럽다

    ‘중도·경제총리’ 김진표 확정적… 진보는 그의 ‘과거’가 부담스럽다

    재벌 중심 경제관으로 참여정부 때 충돌 외환은행 매각 논란에 기독교 편향 지적 경실련 “부적합”… 金 “말할 단계 아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개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4선 김진표(72) 의원이 사실상 확정 단계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보인 보수적 행보 탓에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다. ‘데스노트’로 고위 공직자 낙마 여부를 좌우했던 정의당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여권에서는 정세균(6선)·원혜영(5선)·진영(4선) 등 민주당 중진들이 거론됐지만, 참여정부 경제·사회부총리를 지내고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중도·경제총리’ 콘셉트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포석이다. 총리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조국 사태’ 이후 높아진 검증 문턱을 넘어야 하는 데다 여야 대치 속에 야권이 ‘비토’하지 않을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보 진영과 여권 일각에서조차 우려하는 밑바탕에는 김 의원이 경제개혁보다는 규제 완화, 노동보다는 (대)기업에 치우친 경제관을 고수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2003년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취임 때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혀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과 불협화음을 빚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도 반대했던 사안이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도 이때 이뤄졌다. 김 의원은 2008년 론스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외환은행이 잠재 부실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지금도 같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10·29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에는 ‘(분양가) 원가 공개가 포함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더 강력한 정책은 사회주의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기독교 편향 논란’도 따라다닌다. 2017년 5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며 과세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종교인 과세 반대를 주도했다. 2012년에는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보험회사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있을 뿐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보수적이고, 재벌 중심 경제철학이 확고한 분”이라며 “향후 경제정책을 관료·기업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읽혀 우려스럽다.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도 안 맞는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도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나 구조 개혁이 우선이고, 미진했던 국정과제를 진척시켜야 하는데 과거 경제·부동산정책 등을 보면 개혁적인 분은 아니다. 총리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앞서 성명에서 “차기 총리는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과 민생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며 “김 의원 등이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강한 의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수의 후보·시기에 대해 대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언론에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인사권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돌고 돌아’ 김진표… 진보진영 반대하는 까닭은?

    ‘돌고 돌아’ 김진표… 진보진영 반대하는 까닭은?

    정의당 “도덕성 검증하겠지만, 그전에 정책적 차원 반대” 김진표 “언론에 후보 중 한명 거론, 이런저런 얘기 부적절”이르면 이번주 후반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4선 김진표(72) 의원이 사실상 확정 단계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이 그간 경제정책과 관련해 보인 보수적 행보 탓에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짙은 우려가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데스노트’로 고위공직자 낙마 여부를 좌우했던 정의당도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여권에서는 정세균(6선)·원혜영(5선)·진영(4선) 등 민주당 중진들이 거론됐지만, 참여정부 경제·사회부총리를 지냈고 현 정부의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중도·경제총리’ 콘셉트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포석이다. 총리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조국 사태’ 이후 높아진 검증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다 여야 대치 속에 보수 야권이 ‘비토’하지 않을 무난한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진보진영과 여권 일각에서조차 우려하는 밑바탕에는 김 의원이 경제관료 및 의정활동 중 경제개혁보다는 활력, 노동보다는 기업에 치우친 경제관을 고수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03년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취임 때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혀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과 불협화음을 빚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반대했던 사안이었다. 최근 영화 ‘블랙머니’로 관심을 끈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도 이때 이뤄졌다. 김 의원은 2008년 론스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외환은행이 잠재 부실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지금도 같은 판단”이라고 했다. 같은 해 10·29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에는 ‘(분양가) 원가 공개가 포함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더 강력한 정책은 사회주의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기독교 편향 논란’도 따라다닌다. 2017년 5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불 보듯이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며 과세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을 발의했다. 2012년에는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보험회사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정보회사들의 세금이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고, 법안은 무산됐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있을 뿐이지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보수적이고, 재벌 중심 경제철학이 확고한 분”이라며 “향후 경제정책을 관료·기업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읽혀 우려스럽다.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도 결이 안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덕성·자질 검증은 해야겠지만, 그전에 정책적 차원에서 당내 반대가 강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도 “현 시점에서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나 구조 개혁이 우선이고, 미진했던 국정개혁·과제를 진척시켜야 하는데 과거 경제·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 등을 보면 개혁적인 분은 아니라고 본다. 총리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관련 정부부처와 국무위원들을 움직여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과 민생경제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며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 의원 등 후보자들이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강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수의 시기·후보에 대해 복수의 대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고민하고 계실텐데 언론에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인사권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135년 만에 표준정관 만든 한국 개신교… 갈등 치유할 ‘바이블’

    135년 만에 표준정관 만든 한국 개신교… 갈등 치유할 ‘바이블’

    개신교계가 교회 운영과 관리,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정관이 마련됐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최근 한국교회표준정관을 확정하고 그 주석서인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을 9일 공개, 배포했다. 135년 한국교회 역사상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표준정관이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교회’라는 가톨릭교회의 헌법은 전 세계 모든 교인들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그에 비해 개신교 교회의 기본규범인 정관은 교회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제각각이어서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특히 분쟁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해 사회법 소송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교회법학회는 목회행정 경험이 많은 목사·장로들과 교회소송 실무 경험이 많은 교회법 전문변호사, 교회법 전공 교수들로 ‘표준정관위원회’를 꾸려 표준정관을 준비해 왔다. 확정된 표준정관은 주요 교단의 모범정관을 참조해 초교파적으로 구성됐다. 한국교회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회 정관을 기본 모델로, 초대형교회나 개척교회보다는 중간 정도 교회를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많은 교회 분쟁의 대상이었으면서도 기존 교회 정관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교회 재산과 재정에 관한 부분을 종교인 과세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술한 게 특징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교인, 제3장 교회의 직원, 제4장 교회의 기관,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 제6장 보칙의 총 6장 68조항과 부칙 2조항으로 돼 있다. 이날 공개된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은 간략 주해서로 표준정관 각 조항의 의미 및 배경과 근거, 조항 상호 간의 관계, 조항 적용 사례를 엮었다. 교회정관 각 조항에 관련된 법원 판결례와 교단재판국 결정사례를 바탕으로 각 조항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객관적 해석을 담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인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많은 분쟁들이 교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법정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이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바로 세우는 데 쓰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 [기고] 종교인과세법은 폐지해야/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기고] 종교인과세법은 폐지해야/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대한민국 최초의 종교인 소득세 신고는 언제부터일까? 해외 선진국에는 종교인과세법이 있을까? 정답은 ‘모른다’와 ‘없다’이다. 우리 세법에 종교인 비과세 규정이 없기에 일부 종교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근로소득신고를 해 왔다. 사실 근로소득에서 종교인 소득을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 언제부터 신고했는지 알 수 없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별도의 종교인과세법이 있는 게 아니어서 종교인도 일반인처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많은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냈던 건 그냥 몰랐기 때문이다. 몰라서건, 의도적이건 엄연한 탈세다. 종교인들도 평범한 우리 이웃이다 보니 세법에 무지할 수 있다. 탈세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 중 얼마만큼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양지로 끌어낼지 고민하고 해결하는 게 정부의 일이다. 종교인 과세도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선거철마다 종교계와 정치권이 엮이다 보니 이상한 양상으로 흘렀다. 근로자가 아니니 기타소득이라 고집하고, 한도 없는 비과세, 세무조사 금지를 관철시키더니 이젠 근로장려금은 받고 싶다고 한다. 국민들은 종교계도 세금 좀 내자고 요구한 것뿐인데, 세법을 모르는 종교인들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안은 정치권이 거꾸로 종교인특혜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기획재정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종교인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돼 일반 납세자 수준의 세금을 낸다. 영국, 독일도 다르지 않다. 기타소득 분류, 무제한 비과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특혜는 없다. 이런 조사에도 종교계를 설득하지 않은 기획재정부도 문제지만, 개신교는 무엇을 근거로 특혜들을 요구했던 걸까? 곧 총선이다. 종교인과세법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 종교인 과세 논의를 주도하는 개신교의 아우성에 수차례 또 개정될 것이다. 기왕에 종교인과세법의 이름하에 온갖 특혜를 나열해 놨으니 특혜 추가는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종교인과세법은 지역 정치인의 당선 보증수표로 재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불교, 유교가 국가와 결탁한 특혜로 발생했던 폐해들을 분명히 배웠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내가 종교인이라면 일반 납세자와 나란히 서서 세금신고를 하면서도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 것 같다. 종교인과세법은 폐지해야 한다. 특혜법을 없애고 일반세법을 적용하는 게 세계 표준이다. 종교인과세법을 유지하거나 개악하려는 정치인들은 표로 심판해야 한다. 이웃 종교에도 실상을 알려 함께 특권을 내려놓도록 요구하자. 또 하나의 부끄러운 구체제로 뿌리내리기 전에 일상에서 납세자들이 행동해야 한다.
  • 한기총 대표회장에 전광훈 목사 당선

    한기총 대표회장에 전광훈 목사 당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25대 대표회장에 청교도영성훈련원장 전광훈(63) 목사가 당선됐다. 전 목사는 29일 서울 종로구 여전도연합회관에서 개최된 제30회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218표 중 121표를 얻어 95표를 얻은 한사랑선교회 대표 김한식 목사를 누르고 당선됐다. 전 목사는 당선 직후 “교회를 법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사회 풍토에 맞서겠다”며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은 절대 반대해야 하며 종교인 과세도 원점에서 다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 [새해 달라지는 것] 내일부터 최저임금 8350원…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내일부터 최저임금 8350원…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인상

    ■ 고용·노동 아빠 육아휴직 급여 50만원·출산휴가는 20만원 올라●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급은 8350원,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급은 174만 5150원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평균 월급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13만원으로 올해와 같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엔 15만원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 명목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추진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준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버지)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에서 내년부터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나온다.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수인계기간(2개월)에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재정·조세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없애고 지급액도 늘려 ●근로장려금 확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돼 수급자가 늘어난다. 지급액도 85만~250만원에서 150만~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장려금 확대 자녀 1인당 지급액이 현행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20만원 오른다. 생계급여수급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장병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납입 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비과세는 복무기간(24개월)에만 적용된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해외여행을 떠날 때 면세품을 찾아서 여행 내내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인천공항에서 6개월 시범운영 뒤 전국 주요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도입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70%(한도 143만원) 깎아준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된다. 올 연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업종별 우대공제율(2.6%, 1.3%)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하향 조정 건물이나 토지,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 3년 이상~10년 이상 시 10~30%에서 3년 이상~15년 이상 시 6~30%로 공제율은 하향 조정되고 적용기간은 연장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1가구 1주택 세대원 ‘위장 이혼’으로 세금을 안 내는 꼼수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혼 배우자도 세대원에 포함한다.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도입 성실하게 세금을 낸 자영업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를 살면 소득세에서 월세의 10%(연 750만원 한도)를 깎아준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 기부금액의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 복지·보건 부모 소득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내년부터 부모의 소득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인상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내년 7월부터 1~6급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경증’과 ‘중증’ 2단계로 구분한다.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초음파·MRI 검사 건강보험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안면, 부비동 등 머리 부위와 목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내년 2월부터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영·유아, 임산부 의료비 부담 완화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올해 21~42%에서 내년 5~20%로 완화된다.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이 10만원 인상되고,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 후 60일’에서 내년에는 ‘출산 후 1년’으로 늘어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내년부터 100%로 확대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는 월 363만원, 100%는 월 452만원이다. ●난임 시술비 지원 강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된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10회로 늘어난다. ●금연구역 확대 내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10m 이내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내년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기관 신청 방식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내년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 의무 적용 방식으로 바뀐다. 평가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20%)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다. ■ 환경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 수소버스 운영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 가능 내년부터 엘포인트(L.Point), 오케이(OK)캐쉬백, 해피포인트, 삼성카드·신한카드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전국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운영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30대를 시범 운영한다. 2020년 본격 양산체계를 갖추고 2022년까지 총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낡은 경유차 폐차하고 LPG트럭 사면 400만원 지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수거하는 센터 구축 내년부터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민간으로 확대 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시·도는 물론 민간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선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 조치를 시행해 차량 2부제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폐기물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내년부터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다. ■ 금융·부동산 종부세 조정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로 상향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 확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현행 30~60%에서 20~70%로 확대된다. ●카드 수수료 인하 2019년 1월 3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0%로,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내린다.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 간소화 2019년 하반기부터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 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오른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을 현행 0.7%로 0.2% 포인트 인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졌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부터 5% 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 조정된다.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 포인트씩 상향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 상향 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150%에서 200%로, 3주택 이상자는 150%에서 300%로 종부세 상한이 조정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그동안 비과세돼 왔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 등록 가산세를 내야 한다. ■ 여성·가족·권익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중위소득 150%이하로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기관(15→30곳)이 확대 운영된다. 기업은 총 240만원까지, 인턴은 월 6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폭력 피해 여성 지원 강화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 준비가 필요한 퇴소자에게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 지원금이 지원된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가 신설되고, 해바라기센터 내 간호인력도 39명 확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150% 이하)이 확대되고, 정부지원 시간(연 600→720시간)도 늘어난다. 품앗이 돌봄인 공동육아나눔터(113→218곳)도 확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꿈드림센터(206→213곳)가 확대된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260→280곳)가 신규 개소된다. ■ 문화 창경궁 연중 야간 관람…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원 올린 8만원으로 상향한다.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창경궁 야간 상시 관람 창경궁 야간 특별관람이 1월 1일부터 상시 관람으로 변경된다.
  • 중앙대학교 크리스천 문화예술 최고지도자 과정 수강생 모집

    중앙대학교 크리스천 문화예술 최고지도자 과정 수강생 모집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 중앙대학교는 크리스천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문화예술적 소양과 인문학 및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크리스천 문화예술 최고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문화예술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과 지역사회 리더, 교회 운영 및 부흥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크리스천 리더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9월 11일에 개강하는 본 과정은 크리스천 리더로서 목회 활동에 필요한 음악, 미술, 영화, 사진, 건축, 문학, 역사 등의 문화예술 및 인문학적 콘텐츠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법, 교회건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조명, 음향, 연출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 또한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매 시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강사를 모셔 관련 전문지식을 함께 배우고 나누게 될 것이다. 본 과정에는 중앙대학교 서혜옥 사회교육처장이 직접 참여하며 (사)한국교회법학회의 정재곤 사무총장 및 황영복 상임이사가 주임교수로서 수강생과 소통할 예정이다. 수강생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금, 교회법, 교회분쟁과 해결방안 등에 관한 개별상담 및 전문 컨설팅을 상시 받아볼 수 있다. 본 과정은 2018년 9월 11일부터 2019년 6월 11일까지 두 학기 동안 매주 화요일 13:00부터 16:20까지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1월과 2월, 겨울방학 기간에는 수강생들이 학기 중에 학습한 문화예술 및 인문학적 지식을 직접 체험해보는 문화예술 공연관람이 계획되어 있다. 수강생들에게는 중앙대학교 도서관 활용이 가능한 학생증이 교부되며, 본 과정을 끝까지 성실히 수강한 수료생들에게는 중앙대학교 ‘총장명의의 수료증’과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의 ‘교회법무교육과정수료증’, 그리고 중앙대학교 총동문회 동문 자격이 부여된다. 수강신청은 중앙대학교 사회교육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입학지원서 제출을 통한 신청방법이 있다. 입학지원서 양식 및 제출 관련 문의는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 아킬레스건 찌른 초선들… 진땀 흘린 당대표 후보들

    아킬레스건 찌른 초선들… 진땀 흘린 당대표 후보들

    최재성 “소통과 포용” 박범계 “이젠 협치” 강성 지적받은 이해찬 “야당 오래 해서”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인영·최재성·김두관·박범계·김진표·송영길·이해찬·이종걸 의원(기호순)이 3명만을 남기는 컷오프(예비경선)를 이틀 앞둔 24일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후보 토론회인 ‘초선들이 묻고, 후보들이 답하다’에서 66명의 초선 의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백미는 후보자들이 약점을 ‘방어’하는 시간이었다. 사전에 초선 의원들에게 취합한 송곳 질문들은 선배 의원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고, 이들을 진땀 나게 만들었다. 2016년 전당대회에서 컷오프된 이유를 묻자 송영길 후보는 “다 제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컷오프 안 되게 도와 달라”며 “키가 커서 절을 하면 표시가 안나 요즘엔 무릎을 굽혀 인사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법사위 간사 시절 협치를 보여 주지 못했다는 지적에 박범계 후보는 “저는 부드러운 사람”이라며 “그때 반성을 했다. 경험의 토대 위에서 협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두관 후보는 경남지사 사퇴 후 존재감이 없었다는 지적에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었고, 분권과 협치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생각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언제까지 6월 항쟁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 후보는 “진보 노선과 가치의 확장을 실천 못할 때는 더 정치할 필요가 없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키아벨리스트’(권모술수에 능한 정치인)란 평가에 최재성 후보는 “여백이나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은 아닌데 정치적 계기가 그랬고, 계파 핵심처럼 인식되는데 제 부족으로 생각한다”며 “소통과 포용을 잘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버럭총리’란 별칭이 있는데 협치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이해찬 후보는 “총리할 때 질의 내용이 상식 이하였고, 야당을 오래 하다 보니 강퍅하게 비쳤다”고 답했다. 별도의 답변 기회 때는 건강 악화설과 관련, “지라시에 몇 번 나왔는데 푸틴 같은 강철맨은 아니지만 공직 수행에 지장 없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 시절 당무 보이콧으로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원만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종걸 후보는 “당의 분열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김진표 후보는 종교인 과세 유예에 앞장섰다는 지적에 “총대를 매려다 총을 맞은 경우라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 강병구 “고소득층 비과세·감면 축소”…‘2차 부자증세’ 시동?

    강병구 “고소득층 비과세·감면 축소”…‘2차 부자증세’ 시동?

    “재분배 기능 미약해 과세공평성 높여야 보유세 개편 필요…종교인 과세 강화도” 내년도 세제개편안 적용 여부 이목집중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내년에 적용할 세제 개편안의 밑그림을 짜고 있는 만큼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이어 ‘2차 부자 증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 위원장은 11일 서울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공정 과세의 원칙과 과제’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 개혁 원칙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낮고 과세 공평성이 취약해서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면서 “보편적이지만 누진적으로,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우선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을 축소한 뒤 중하위 소득층과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 세금)을 올리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에 대한 감세액 43조 6000억원 중 33.0%인 14조 3800억원이 소득 상위 10%에게 돌아갔다. 2016년 기준 법인세 공제·감면액 역시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의 34.7%를 차지했다. 강 위원장은 또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주거 목적의 보유와 납세자들의 유동성 제약을 고려해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 의도가 없는 1주택자나 소득이 없는 노령층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종교인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자신에게 유리한 세목을 선택할 수 있다. 강 위원장은 “공평 과세 차원에서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사설] 재정개혁특위 출범, 합리적 보유세 강화 논의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세제·재정 전문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세제·재정 관련 핵심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하반기에는 중장기 로드맵을 짤 계획이라고 한다. 애초보다 출범이 4개월여 늦어진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이외에도 임대소득 분리 과세, 상속세 강화, 종교인 과세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게 된다. 그러나 핵심 과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강화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강화는 시기가 문제였을 뿐 기정사실로 되다시피 했다. 경제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세수 증대 효과도 거두고, 과세 형평성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위는 지방세인 재산세보다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과 지난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을 보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터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보유세를 강화하되 좀 더디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유주택자의 90% 이상이 1가구 1주택자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보유세 강화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했다가는 시행도 못 해 보고 좌초할 수도 있다. ‘편 가르기식 과세’라는 비판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가 주택 보유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는 이유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세 부과체계도 손질해 거래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부동산정책과 경제정책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시장 상황 등도 고려했으면 한다. 시일이 지나 봐야겠지만, 양도세 중과 이후 서울의 거래가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조치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세제개혁특위가 아니다. 상속세 개편이나 종교계의 소득 과세 등 조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해법도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중요한 것은 과도하면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고, 거꾸로 부족하면 욕만 먹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게 세제·재정개혁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종교활동비 내역 관할 세무서 신고 ‘추가 ’

    종교활동비 내역 관할 세무서 신고 ‘추가 ’

    종교단체가 스스로 비과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88건, 대통령령안 66건, 일반안건 9건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 과세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종교인 소득에 종교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물품을 추가했다.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 내역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세 당국은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도 더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56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개인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아도 연예기획사나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 질병·장애 등 이유로 ‘피성년후견인’이 된 사람도 행위능력이 회복되면 이·미용사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에선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갖고 있던 면허도 취소됐다. 피성년후견인 상태에서 벗어나도 다시 따려면 1년 넘게 걸렸지만, 앞으로는 행위능력이 회복되는 즉시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다.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을 방지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살충제 계란 파동’과 방위산업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농(農)피아’, ‘군(軍)피아’ 등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퇴직공직자로부터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안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부처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추고 현장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종교인, 종교활동비 내역 세무서 신고해야…국무회의 의결

    종교인, 종교활동비 내역 세무서 신고해야…국무회의 의결

    종교인 과세 정책 시행에 따라 앞으로 종교인들은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과세 당국이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의 밀린 치료비 1억 6700만원을 정부 예산(일반예비비)으로 대납하기로 했다. 석 선장은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 즉 ‘아덴만 여명작전’ 과정에서 온몸에 6발의 총상을 입었고,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수술로 기사회생했다. 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 5500만원이었지만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이 파산하는 바람에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8800만 원을 제외한 1억 6700만원을 받지 못했다.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장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됐다. 유공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은 독립유공자·유족 5% 인상, 국가유공자·유족 5~7% 인상, 4·19혁명 공로자 12만 7000원 인상, 무공영예수당 8만원 인상,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5% 인상, 참전명예수당 8만원(22만→30만원) 인상 등이 의결됐고, 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낮아졌다.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18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기간제 교사도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받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80여 건도 의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동연 “내년 3만弗 시대 걸맞은 질적성장 주력”

    김동연 “내년 3만弗 시대 걸맞은 질적성장 주력”

    핵심 키워드는 ‘혁신성장·일자리’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 정책 우선시 종교인 과세 일단 내년 시행이 중요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를 지목했다. 김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의 이중구조화, 성장의 질적인 측면, 소득 재분배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양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 등은 우리의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거·고용·건강 등 삶의 질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어울리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 경제정책으로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아무리 3%, 4% 성장을 이뤄도 허약한 사회 구조를 지니게 되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며 조세·재정 정책에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양극화 해결책이기도 하지만 수혜 계층이 높은 한계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소비가 늘고 총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고 김 부총리는 덧붙였다. 내주 발표할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혁신성장, 일자리, 중장기적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처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삶의 질의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고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일자리”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등을 중요 과제로 꼽으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커다란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안정 유연 모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노동·고용시장의 안정성이 너무 낮은 상태이므로 실업수당·실업급여·전직훈련 등 안전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선 “일단 (종교인 소득 과세를) 내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지속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납세 대상이 종교인이라는 특수성, 수용성 등을 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서 만든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앞으로 차관회의나 국무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종교활동비 신고 의무화… 비과세는 유지

    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의무 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 관련 비과세인 ‘종교활동비’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올 마지막 국무회의를 앞두고 서둘러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입법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종교단체 스스로 비과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틀은 유지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인 소득 중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종교활동비도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마련한 종교인 과세 시행방안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의무를 다소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 것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납세 등 협력 의무를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에게 과세 관련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의 큰 틀은 건드리지 않아 논란을 가라앉히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 중 비과세 항목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교인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방안 초안을 보면 비과세 항목을 종교활동 관련 교육비, 월 10만원 이하 식대, 교통비 등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하지만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교계에서 비과세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된 돈이라도 종교 활동 목적으로 쓴 돈은 비과세해야 하는데 종교활동비는 단체마다 다양하고 이름도 가지각색이어서 현행 비과세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종교인이 받은 종교활동비는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종교활동비를 법인카드 형태로 지급하면 일반 기업 판공비나 업무추진비와 같이 세무조사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 등에 따라 종교활동비로 결정된 금액은 추가로 비과세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셀프 비과세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거셌다.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를 임의로 많이 책정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임재현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종교인 과세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50여년 만에 종교인 과세의 첫걸음을 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종교인 과세를 시작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오면 제도를 가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보수 개신교계 이번에는 “세금신고는 종교자유 침해” 주장

    보수 개신교계 이번에는 “세금신고는 종교자유 침해” 주장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이번에는 “세금신고하는 것 자체가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납세를 거부하고 나섰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종교인의 세금 납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21일 “종교활동비는 종교 공금이자 종교의 순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 내역을 신고하게 될 경우 종교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며 종교인 세금납부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한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 동의한 부분이지만 종교활동비는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는 필요 경비”라며 “종교활동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내역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 종교단체는 종교인 개인별 소득명세를 1년에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종교활동비도 포함하도록 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개신교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이번 시행령 수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NCCK 강석훈 목사는 “기재부가 그간 문제점들로 지적된 것을 많이 보완한 것 같다”며 “현재는 종교나 종교인 스스로 종교활동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를 종교활동비로 볼 것인지까지를 더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목소리에 대해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종교 공금이고 순수목적 수행비용이라면 거리낄 것이 없을테니 공개해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