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폭주 경찰서 ‘몸살’

업무량 폭주 경찰서 ‘몸살’

강국진 기자
입력 2008-07-30 00:00
수정 2008-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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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들이 폭증하는 온라인 저작권 관련 고소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찰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변호사들의 업무 대행소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저작권 관련 고소가 많은 곳은 서울 구로·금천·마포·서대문경찰서와 경기 분당경찰서 등이다. 이곳은 관내에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와 포털서버들의 주소지가 있거나 법무법인에 저작권 고소를 위임한 소설가, 만화가 등이 많이 사는 곳이다.

저작권 관련 고소는 지난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2006년까지는 별로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많이 늘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금천경찰서 사이버팀에서는 “업무의 80%가량이 온라인 저작권 고소 사건 처리”라면서 “지난 1∼4월에는 400건가량 접수됐지만 5∼6월에는 200∼300건이 접수됐다. 지난 24일에는 하루에 접수된 게 200여건이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업무량이 폭주하면서 전담팀이나 전담 인력을 배치한 곳도 있다. 구로경찰서는 이달 초부터 경제2팀이 온라인 저작권 관련 고소 사건을 전담하기 시작했다. 관련 고소가 한달 평균 500∼600건에 이르면서 취한 조치다. 분당경찰서도 2개월 전부터 경제팀 소속 경찰관 2명이 사건을 전담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송되는 것만 한 달에 40건 정도이고 현재 접수한 고소 가운데 밀려 있는 것만 300건이 넘는다.”면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차릴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일선 경찰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거의 모든 고소가 S법무법인에서 들어왔지만 요즘은 새로운 법무법인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법인들은 고소장만 만들어서 경찰에 넘긴 다음 경찰이 일일이 수사해서 피의자를 특정하면 합의금 받고 고소취하하는 게 공식처럼 돼 버렸다.”면서 “경찰은 일복이 터지고 변호사들은 돈벼락 맞는다.”고 꼬집었다.

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도 “저작권 피해 액수도 미미하고 악의성도 적은 일반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고소 남발에 업무가 쏠리다 보니 정작 돈을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명 ‘헤비업로더’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07-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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