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노동당 규약 ‘손질’ 필수
6일 정부가 ‘2007남북정상선언’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10월 중으로 공포하겠다고 밝혔다.본격적인 법률 손질이 필요한 내용은 ▲2항 통일 지향적 남북관계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 정비 ▲3항·5항 북방한계선(NLL)에 공동어로수역 지정 ▲5항 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등이다.
●NLL문제 보수·진보 주장 엇갈려 복잡
우선 거론되는 법들이 국가보안법,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이다. 부처별로 재경·농림·산업·외교부 등에서 개정을 필요로 하는 법이 더 있을 수 있다.
2항의 합의에 따라 국가보안법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2004년부터 정부가 개정·폐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보수진영의 반대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미국의 식민지 남한의 혁명’을 규정한 북한의 노동당 규약도 국보법 개정·폐지와 맞물려 수정이 필요하다.
선언문 3항·5항과 관련된 NLL문제는 더욱 복잡하다.NLL을 영토 개념으로 보는 보수층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개헌급’의 문제다.
반면 NLL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군사분계선 수준으로 인식하는 진보진영의 입장에서는 국회 동의조차 필요 없는 문제다. 결국 공동어로수역지정 문제가 가장 첨예한 대결점이 될 수도 있다.
남북 균형발전을 선언한 5항과 관련해서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의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 역시 거쳐야 한다. 이보다 앞서 법제처에서 다른 법들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 법리적 심사를 거쳐야함은 물론이다.
●국회 비준 쉽지 않아 10월 공포 어려울 듯
재검토해야 할 법률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정부 내부 절차와 국회 비준 절차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법제처 심사가 통상 평균적으로 한달은 걸린다고 볼 때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추진기획단이 서둘러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검토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게다가 통일부에서 남북합의서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제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국무회의를 통과해도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하위 법령안이 마련되면 함께 공포하고 있다.”면서 “10월 중 공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설사 일사천리로 후속조치가 진행되더라도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의 경우 국회에서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치권의 이견을 해소해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범여권과 한나라당 모두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지만 방식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민주노동당이 합의 결과에 대한 일괄 비준 동의를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경협문제와 관련해 내용별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0-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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