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위 설치 보류중 민사분쟁 제도등 ‘숙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제기된 남북경협의 법적인 틀은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2일 법무부에 따르면 7년 전 제기됐던 법률 문제들에 대해 남북이 그동안 다양한 합의서 체결을 통해 합의점을 이룬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국내 법조계는 정치논리에 기반한 일시적이고 호혜적 경협에 우려를 표명하며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제도 ▲결제제도 ▲지적재산권제도 ▲상사(商事) 등 민사분쟁 해결제도 ▲기업가들의 안전보장 등을 거론했는데 4대 경협합의서 체결로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진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4대 경협합의서는 ‘남북교류와 협력이 민족 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등을 보장한 합의서들이다.
북한도 2003년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성공업지구법과 하위규정을 통해 광고·부동산·보험·자동차관리 등에 대한 남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식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법무부 전현준 특수법령과장은 “민사분쟁 해결제도와 남측 기업가·노동자의 안전보장 등에선 아직 보완점이 남았다.”면서 “2차 정상회담 과정에서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설치를 위한 합의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잠정 연기된 상황이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지구 내 ‘엄중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남측 체류자에 대한 부속합의서도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남포·평양 등지의 남측 체류자에 대한 신변 보장도 마련돼야 한다.
한국외대 이장희(법학과) 교수는 “남북 경협을 위한 법률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긴 했지만 정치·군사적 분야에서도 법률적 합의가 이뤄져 관계 정상화를 위한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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