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林(77)-제1부 王道 제3장 至治主義

儒林(77)-제1부 王道 제3장 至治主義

황수정 기자 기자
입력 2004-04-22 00:00
수정 2004-04-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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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王道

제3장 至治主義


최수성의 질문은 사실이었다.

며칠 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조광조는 아침에 일찍 급히 중종의 부르심을 받고 궁 안으로 입시하고 있었다.그런데 앞으로 다른 가마 하나가 먼저 가고 있었다.호조판서인 고형산(高荊山)의 가마였다.직급으로는 조광조가 종2품인 대사헌으로 위였으나 나이로서는 고형산이 19세나 위인 연상이었으므로 차마 앞서가지 못하고 별배꾼을 시켜 큰소리로 벽제(除)케 하였다.

“물렀거라.쉬―.물렀거라.”

보통 행차 때 구종별배(驅從別陪)가 잡인의 통행을 막고 길을 열면 서민들은 물론,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관직이 아래인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는 것이 법도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형산의 가마꾼들은 좀체로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다.오히려 조광조의 가마가 빨리 나아가려 하면 그쪽 길을 막아 일부러 늑장을 부렸던 것이다.물론 고형산의 가마에도 마보사(馬步使)라는 별배가 있었다.길을 터주는 인도자가 마보사였으므로 마보사가 가마를 멈추어 조광조의 일행을 행차시켰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화가 난 조광조는 입궐과 동시에 군졸을 보내어 고형산의 마보사를 잡아다가 볼기를 치게 하고 하루가 지난 뒤에 석방하였던 것이다.이 소문은 항간에 널리 퍼져 있었고 그 소문을 들은 최수성이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던 것이다.이에 조광조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사실이네.”

그러자 최수성이 다시 물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정숙(靜叔:고형산의 자)의 볼기를 치지 아니하고 졸개에 불과한 마보꾼의 볼기를 칠 수 있단 말이오.”

이에 조광조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물론 정숙이 행한 바는 사대부가 길을 양보하는 미풍을 크게 잃은 것이니 정말로 잘못된 일이오.그러나 비록 사헌부가 풍속을 검속하고 다스리기는 하나 정숙이 중신이므로 내가 규찰해서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므로 하급관원 한 사람을 대신 다스린 것뿐이네.”

조광조의 말은 사실이었다.비록 사헌부가 풍속을 검속하고 다스리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대신인 고형산을 직접 검속할 수는 없으므로 대신 수행원 하나를 구속하여 벌을 주었던 것이다.고형산은 조광조의 말처럼 함경도 병마절도사와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형조판서를 역임한 후 호조판서에 올랐던 노대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암.”

조광조의 말을 들은 최수성이 물러서지 않고 다시 말을 이었다.

“만약에 정암 자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대신이 호조판서가 아니라 이곳에 앉아 있는 노천(老泉)이었다면 그때도 마보꾼의 볼기를 때렸을 것인가.또한 정숙이 자네의 반대파가 아니라 자네와 같은 신진사림파였다면 과연 길을 막았다 하더라도 화를 내었을 것인가.”

노천은 김식의 자로 조광조가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었던 것이다.이 무렵 김식은 대사성(大司成)이었고,조광조에 의해서 실시된 현량과를 통해 벼슬에 오른 신진사림파의 수장이었던 것이다.

꼬치꼬치 캐묻는 최수성의 태도를 보다 못한 김식이 가로막고 나서서 말하였다.

“이보슈.만약 내가 가마를 타고 행차하고 있었다면 정암이 탄 가마를 가로막지 않았을 것이니,애초부터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오.”

그 순간 최수성이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호통을 치며 말하였다.

“어찌하여 자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단 말인가?”
2004-04-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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