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오니 온몸이 후들후들 떨립네다.저 진짜 잡혀가는 거 아니죠.”
20일 오전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은 북한동포 최송죽(53·여)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절차를 밟아 북한동포라는 게 확인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에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듯 질문을 반복했다.불법체류자 단속이 시작된 지난 17일 이후 북한동포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국적회복을 신청하기는 최씨가 처음이다.
최씨는 지난 2001년 입국한뒤 “북한동포라도 불법체류자로 단속되면 보호소로 잡혀 간다.”는 소문에 2년 남짓 목동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숨어 살다시피 했다.최씨는 그러나 정부 단속이 본격 실시되자 수소문 끝에 ‘피랍탈북자 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사무총장 도희윤)’를 알아내고 이날 상담을 받기 위해 도 사무총장을 만나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았다.최씨는 “북한동포는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금세 힘을 얻는 듯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당시 3살이던 최씨는 할아버지를 따라 고향인 함경북도 김책시를 떠나 중국 옌볜(延邊)으로 건너가 ‘조선교포’로 생활했다.하지만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북한국적을 가져야만 했던 최씨에게 중국사회는 냉담했다.5년전 중국인 남편과 헤어진 뒤 돈을 벌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지만 비자 받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 2001년 5월 여권브로커를 만난 최씨는 그에게 한화 1400만원을 주고 최양순(崔良順)이라는 가명으로 위조여권을 만들어 한국으로 들어왔다.최씨는 “한국에 온 뒤 줄곧 서울 동대문구 한 여관에서 청소 등을 하며 지냈지만 단속이 두려워 여관 밖엔 거의 나가지 못했다.”면서 “최근 집중단속이 시작된 이후엔 여관에만 머무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담 결과,최씨는 북한 국적을 지닌 조선교포나 탈북자는 우리나라 국적법상 한국인으로 인정돼 국정원 등의 확인절차만 거치면 국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그는 “괜히 불안에 떠는 다른 북한동포들에게이런 사정을 얘기해 줘야겠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나섰다.최씨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진 신고,국정원과 경찰 관계자로부터 입국 경위와 향후 계획을 조사받는 등 국적회복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박현선 교수는 “위조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국내 탈북자 중 30∼40% 수준인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면서 “대부분 국적법 내용을 몰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처럼 숨어 지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도 사무총장은 “탈북자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열려 있는 만큼 정부 당국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영규 유지혜기자 whoami@
20일 오전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은 북한동포 최송죽(53·여)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절차를 밟아 북한동포라는 게 확인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에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듯 질문을 반복했다.불법체류자 단속이 시작된 지난 17일 이후 북한동포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국적회복을 신청하기는 최씨가 처음이다.
최씨는 지난 2001년 입국한뒤 “북한동포라도 불법체류자로 단속되면 보호소로 잡혀 간다.”는 소문에 2년 남짓 목동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숨어 살다시피 했다.최씨는 그러나 정부 단속이 본격 실시되자 수소문 끝에 ‘피랍탈북자 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사무총장 도희윤)’를 알아내고 이날 상담을 받기 위해 도 사무총장을 만나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았다.최씨는 “북한동포는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금세 힘을 얻는 듯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당시 3살이던 최씨는 할아버지를 따라 고향인 함경북도 김책시를 떠나 중국 옌볜(延邊)으로 건너가 ‘조선교포’로 생활했다.하지만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북한국적을 가져야만 했던 최씨에게 중국사회는 냉담했다.5년전 중국인 남편과 헤어진 뒤 돈을 벌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지만 비자 받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 2001년 5월 여권브로커를 만난 최씨는 그에게 한화 1400만원을 주고 최양순(崔良順)이라는 가명으로 위조여권을 만들어 한국으로 들어왔다.최씨는 “한국에 온 뒤 줄곧 서울 동대문구 한 여관에서 청소 등을 하며 지냈지만 단속이 두려워 여관 밖엔 거의 나가지 못했다.”면서 “최근 집중단속이 시작된 이후엔 여관에만 머무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담 결과,최씨는 북한 국적을 지닌 조선교포나 탈북자는 우리나라 국적법상 한국인으로 인정돼 국정원 등의 확인절차만 거치면 국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그는 “괜히 불안에 떠는 다른 북한동포들에게이런 사정을 얘기해 줘야겠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나섰다.최씨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진 신고,국정원과 경찰 관계자로부터 입국 경위와 향후 계획을 조사받는 등 국적회복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박현선 교수는 “위조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국내 탈북자 중 30∼40% 수준인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면서 “대부분 국적법 내용을 몰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처럼 숨어 지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도 사무총장은 “탈북자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열려 있는 만큼 정부 당국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영규 유지혜기자 whoami@
2003-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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