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공제폭 5%P 확대

근소세 공제폭 5%P 확대

입력 2003-07-09 00:00
수정 200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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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인하 효과로 이어지는 근로자 소득공제폭 확대가 8월부터 앞당겨 시행된다.4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삭감없이 편성된다.

승용차 특별소비세율은 당초 알려진 6∼10%보다 인하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야는 8일 근소세·특소세·추경안을 ‘패키지’로 묶어 이같이 처리키로 사실상 합의했다.

재경위 나오연(羅午淵) 위원장과 민주당 김효석(金孝錫)·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재경위 간사,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은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근로소득 공제폭 조기 확대 ▲특소세 조기 인하 ▲추경 원안(4조 2000억원)통과 내지 확대에 잠정합의했다.

나 위원장은 “여·야·정 이견으로 특소세법과 추경안 등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일괄처리키로 했다.”면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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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소득공제폭은 8월부터 5%포인트 상향조정된다.올해 1∼7월 소득분은 내년초 연말정산 때 소급적용된다.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올해 2000억원,내년에 5400억원의 근소세를 각각 덜 내게 된다.재경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특소세 처리 등의 시급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앞당기자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여·야의 “승용차 특소세 비과세 대상을 현행 800㏄에서 1500㏄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한 차별조치로 비쳐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안미현 전광삼기자 hyun@
2003-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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