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주차장’ 설치공사 대행/市, 7월부터 보조금 범위·대상도 확대

‘내집 주차장’ 설치공사 대행/市, 7월부터 보조금 범위·대상도 확대

입력 2003-02-04 00:00
수정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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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내집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데도 설치하지 않으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에서 제한받는다.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담장 안이나 대문 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공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올 하반기부터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을 제한한다.

또 시는 내집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그동안은 행정기관에서 예산만 지원해주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이 원할 경우 오는 7월부터 주차장 설치 공사를 대행해 주기로 했다.주민들이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싶어도 업자 선정과 보조금 신청,폐기물 처리,집 앞 전신주 이설 등에 불편이 많아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종전에는 차량 보유대수 범위내에서 설치비를 지원해 줬으나 앞으로는 설치면수 모두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또 종전에 지원하지 않던화단 등 바닥 정리비용도 공사비의 90%범위 내에서 최고 85%까지 지원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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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3-0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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