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모주 청약 무산관련 교보증권·코스닥委 특검

금감원, 공모주 청약 무산관련 교보증권·코스닥委 특검

입력 2003-01-18 00:00
수정 200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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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 추진중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 공모주 청약이 무산된 최초의 사건과 관련,금융감독원이 주간사인 교보증권과 코스닥위원회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유사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증권사를 상대로 사전 실사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실태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7일 “이번 이오정보통신의 코스닥 등록중단 사건은 기업주의 비윤리성과 회계법인의 부실한 회계감사가 1차 원인이지만 기업공개 전 실사업무를 맡은 주간 증권사와 등록심사를 맡은 코스닥위원회에도 큰 책임이 있다.”면서 “실사업무와 등록심사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 철저히 조사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회계법인의 감사자료만 믿고 대충대충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전반적인 실태점검에 착수키로 했다.”면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오정보통신의 회계감사를 맡은 세종(폐쇄)·대주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리를 벌여 분식회계 방조 혹은 공모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형사처벌할 계획이다.하지만 최종 심사를 맡은 금감원도 도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오정보통신은 주간 증권사와 코스닥위원회의 ‘시험’을 모두 통과한 뒤 코스닥 등록선언만 남겨두고 있다가 분식회계 혐의사실이 제보돼 6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던 공모주 청약이 지난 16일 전격 취소됐었다.

안미현기자
2003-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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