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제식구 봐주기 징계’

서울시의 ‘제식구 봐주기 징계’

입력 2002-07-24 00:00
수정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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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정·비리를 막기 위한 부패방지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5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한 공무원을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마무리해 ‘제 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건설안전관리본부 기술직 이모(42)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씨가 지난 5월 초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 종합기술 용역업체인 H기술개발공사 박모 부사장으로부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돈을 건낸 박 부사장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출신이다.

그러나 시는 이씨를 자체 징계하는 것 이외에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 주변에서는 “맑아졌다는 서울시에서 비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최근 사건무마청탁과 함께 3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구속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솜방망이 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는 이 업체가 ‘청렴계약제’를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23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청렴계약제는 공공조달부분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행정기관 양 당사자 모두 입찰,낙찰,계약 이행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위반시 상응한 제재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 및 자치구,지방공사 입찰에 6개월에서 2년간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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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2002-07-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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