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제식구 봐주기 징계’

서울시의 ‘제식구 봐주기 징계’

입력 2002-07-24 00:00
수정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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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정·비리를 막기 위한 부패방지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5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한 공무원을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마무리해 ‘제 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건설안전관리본부 기술직 이모(42)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씨가 지난 5월 초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 종합기술 용역업체인 H기술개발공사 박모 부사장으로부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돈을 건낸 박 부사장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출신이다.

그러나 시는 이씨를 자체 징계하는 것 이외에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 주변에서는 “맑아졌다는 서울시에서 비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최근 사건무마청탁과 함께 3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구속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솜방망이 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는 이 업체가 ‘청렴계약제’를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23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청렴계약제는 공공조달부분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행정기관 양 당사자 모두 입찰,낙찰,계약 이행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위반시 상응한 제재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 및 자치구,지방공사 입찰에 6개월에서 2년간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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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2002-07-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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