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제식구 봐주기 징계’

서울시의 ‘제식구 봐주기 징계’

입력 2002-07-24 00:00
수정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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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정·비리를 막기 위한 부패방지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5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한 공무원을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마무리해 ‘제 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건설안전관리본부 기술직 이모(42)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씨가 지난 5월 초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 종합기술 용역업체인 H기술개발공사 박모 부사장으로부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돈을 건낸 박 부사장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출신이다.

그러나 시는 이씨를 자체 징계하는 것 이외에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 주변에서는 “맑아졌다는 서울시에서 비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최근 사건무마청탁과 함께 3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구속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솜방망이 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는 이 업체가 ‘청렴계약제’를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23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청렴계약제는 공공조달부분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행정기관 양 당사자 모두 입찰,낙찰,계약 이행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위반시 상응한 제재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 및 자치구,지방공사 입찰에 6개월에서 2년간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에 개관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8일 열린 어울림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울림플라자의 출범을 함께 기념했다. 어울림플라자 소개 영상 시청을 통해 시설 소개 및 운영 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이후 수영장·도서관·치과 등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시설”이라며 “개관 전 학부모,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시설 점검을 수시로 진행했던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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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2002-07-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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