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제식구 봐주기 징계’

서울시의 ‘제식구 봐주기 징계’

입력 2002-07-24 00:00
수정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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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정·비리를 막기 위한 부패방지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5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한 공무원을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마무리해 ‘제 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건설안전관리본부 기술직 이모(42)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씨가 지난 5월 초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 종합기술 용역업체인 H기술개발공사 박모 부사장으로부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돈을 건낸 박 부사장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출신이다.

그러나 시는 이씨를 자체 징계하는 것 이외에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 주변에서는 “맑아졌다는 서울시에서 비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최근 사건무마청탁과 함께 3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구속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솜방망이 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는 이 업체가 ‘청렴계약제’를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23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청렴계약제는 공공조달부분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행정기관 양 당사자 모두 입찰,낙찰,계약 이행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위반시 상응한 제재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 및 자치구,지방공사 입찰에 6개월에서 2년간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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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2002-07-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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