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제3부 부패방지위원회를 해부한다 (2)법을 고쳐라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제3부 부패방지위원회를 해부한다 (2)법을 고쳐라

이창구 기자 기자
입력 2002-05-14 00:00
수정 2002-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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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하기 짝이 없는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지 않고서는 명실상부한 부패척결기관이 되기 어렵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참여연대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시민연대의 부방법 개정요구안과 지난 10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부패방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을 중심으로 제도적 대안을 살펴본다.

◆미약한 부방위 권한=현행법상 부방위는 공익제보자에게가해지는 보복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사권도 갖고 있지 않다.따라서 부방위에 접수된 부패행위는모두 검찰과 감사원 등으로 이첩될 뿐이다.내부고발의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권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혐의자,참고인 등의 진술은 듣지 못하고 오직 고발자의 진술과 증빙서류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부방위가 접수된 비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또 비리가 발생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부방위가 문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부방위 홍현선 제도개선심의관은 “선거관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비리 고발권이 있는 국가기관에는예외없이 조사권이 부여됐다.”면서 “부방위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 고발권을 갖고 있는 만큼 조사권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술한 내부고발자 보호체계=부방법은 내부고발자 신변보호 시점을 부방위 신고 이후로 못박고 있다.따라서 내부고발자가 부방위를 찾기 전에 조직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인사상 불이익,형사처벌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오광진 간사는 “대부분의공익제보자들은 부방위를 찾기 전에 조직 내부에서 자력으로 비리 시정노력을 기울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현실적인 보상제도=부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국가예산을 낭비한 부패행위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이있을 때에만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내부고발로 예산이 절감되더라도부도 등으로 국고환수가 어렵게 되면 보상받을 길이 없다.재판,예산환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상시기를 예측하기도 힘들다.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보상한도액을 없애고 예산절감액의 약 15%를 제공할 것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현실적 수입발생 시점에서 판결에 의해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앞당길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익제보(내부고발) 전문가인 중앙대 박흥식(朴興植) 교수는 “미국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비리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서 “환수조건이 까다롭고 지급시기가 불확실한 2억원의보상금으로 공직사회의 내부고발을 독려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또 “내부고발을 공직사회의 부패에 한정시키는 것도 문제”라면서 “보건의료,환경,식품,건설 등 공익적인 분야에서는 국가기관과 사기업을 가리지않고 내부고발과 보상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5-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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