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徐宇正)는14일 납품업체 선정과 공사수주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KT(옛 한국통신) 부장 박모(4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등 KT와 자회사 KTS(옛 한국통신진흥) 소속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KT 과장 이모(43)씨를 수배했다.
또 납품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컴퓨터 장비 제조업체 H사 영업이사 변모(40)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H사가 생산한 인터넷 장비를 KT가 주관하는 사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변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TS 부장 박모(50)씨와 김모(49)씨 등도 전화국 납품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대가로 변씨로부터 각각 1억 5000만원과 7000만원을 받아 상급자에게 4000만원씩 상납한 혐의를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또 납품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컴퓨터 장비 제조업체 H사 영업이사 변모(40)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H사가 생산한 인터넷 장비를 KT가 주관하는 사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변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TS 부장 박모(50)씨와 김모(49)씨 등도 전화국 납품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대가로 변씨로부터 각각 1억 5000만원과 7000만원을 받아 상급자에게 4000만원씩 상납한 혐의를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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