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미끼 자금모집 단속

부동산 투자 미끼 자금모집 단속

입력 2002-02-15 00:00
수정 200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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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올 1·4분기에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수신업체에 대한 단속이 지금까지는 피해신고 등에 의한 수동적 조사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유형별 중점 단속대상과 기간을 설정,집중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정부 인·허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상호를 불법 사용해온 51개 사금융업체를 적발,사법당국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신용금고,할부금융,종합금융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연체대납업,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중개·알선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상호를 불법사용한 업종은 신용금고 3개,여신전문 11개,종합금융 34개,투자자문 3개 등이다.

박현갑기자

2002-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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