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에 밀리는 개혁입법

표에 밀리는 개혁입법

입력 2001-12-11 00:00
수정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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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나오고있다. 시민단체 등 각계도 정치권의 이러한 구태를 강력비판하고 나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 ‘변질 개혁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0일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이익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준조세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 개혁입법들이 국회 처리과정에서 퇴색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가장 문제삼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이다.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준조세’성격의 기금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관련 부처,단체 등의 강한 반발과 로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내년부터 폐지될 계획이던 문예진흥기금과 국제교류기여금의폐지 시한을 기금 특성상 각각 2년씩 유예한다는 내용의수정안을 의결,본회의로 넘겼다.

부담금관리기본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할경우 사전에 기획예산처의 심사를받아야 하며 부담금의부과실적 및 사용내역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부담금 95개를 명시,원칙적으로 새로운부담금은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고계현(高桂鉉)경실련 정책실장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라면 사안의 적법성과 지속성을 검토해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면서 “정치권이 선거 때만 되면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양병무(梁炳武)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부원장도 “원칙에충실해야 한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조세 성격의부담금 폐지를 추진한 정부의 개혁의지를 정치권이 정치논리로 막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여권을 발급할 때 부과되며 매년 200억원이,문예진흥기금은 공연·영화관람료에서 일정 비율씩모금해 매년 250억∼300억원 안팎이 걷힌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1-1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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