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軍위안소는 국제법 위반

日軍위안소는 국제법 위반

입력 2000-12-01 00:00
수정 200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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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도쿄 고등법원은 30일 일본군 위안부로 7년 동안 혹사당했던 재일 한국인 송신도(宋神道·78)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1,2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판결에서 위안소 설치는당시의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기토 스에오(鬼頭李郞) 재판장은 송씨가 입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본군) 위안소 설치는 당시 일본이 비준,가입했던 강제노동조약 등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지금까지의 전후 보상 소송에서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법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그러나 송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개인이 가해국을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없으며, 재일 한국인의 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후 20년이 경과한 지난 85년에 이미 소멸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00-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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