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李興福)는 17일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황호진(23)피고인에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은 심신 장애가 없는정상인”이라면서 “비록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 논의가 있지만 피고의 범행 동기나 경위,은폐 기도 등으로 볼 때 정상인으로 볼 수 없을만큼 죄질이 나빠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은 심신 장애가 없는정상인”이라면서 “비록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 논의가 있지만 피고의 범행 동기나 경위,은폐 기도 등으로 볼 때 정상인으로 볼 수 없을만큼 죄질이 나빠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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