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特赦 정보도 공개돼야”

“대통령特赦 정보도 공개돼야”

입력 2000-11-04 00:00
수정 200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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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된 정보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炳顯)는 3일 “지난해 9월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 등에 대해 이뤄진 특별사면 관련정보를 공개하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宋斗煥)이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피고는 사면실시 건의서와 사면실시에 관한 국무회의 안건자료를공개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일정한 기준없이 정치적으로 남용돼 준법정신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한 정보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정치결단적 국정행위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도 대통령의 사면권은국가이익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행사돼야 하고,정치적으로 남용돼서는 안된다”면서 “대통령의 사면행위가 이런 한계를 벗어났을 경우 이를 비판하기 위한 국민의 정보접근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별사면된 권력형 부정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공개는 범죄의 중대성과 반사회성을 고려해 볼 때 공익을 위해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정보공개로 인한 당사자들의 명예훼손과 직무수행의 지장 등은 피고의 주관적 추측이나 우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현철씨를 비롯,황병태(黃秉泰)·김병오(金炳五)전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8월 특별사면되자 사면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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