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보내온 8·15 이산가족 방문단 신청자 200명이 찾고 있는 친족들은대부분 월북자 가족으로 드러났다.그들은 냉전시대 남한에서 월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형무형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연좌제(連坐制) 피해자들이다.지난 반세기 동안 연좌제라는 족쇄에 묶여 우리 사회에서 남모르게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계층이다.연좌제는 한 사람의 죄에 대하여 특정범위의 사람이 연대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제도로서 일찍이 조선시대에도 대명률(大明律)에 의거한 연좌형이 존재했었다.그러다가 1894년 형사책임개별화원칙이선언되면서 폐지되었고, 1905년(광무 9년) 제정·공포된 형법대전(刑法大典)에도 연좌제는 규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분단과 6·25전쟁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서 사상범,부역자,월북인사 친족에게 사실상 불이익처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예컨대 ‘인민군' 얼굴 한번 못본 친척들까지 해외여행이나 공무원임용에서의 불이익은 물론,사회 진출에서 결정적 제약을 받은 것이다.197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연좌제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의 숫자가 무려 전체 국민의 5%나 됐던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짐작할 수있다.
연좌제 피해 당사자들은 국가가 교육·납세·국방의 의무는 강요하면서 연좌를 빌미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면서 연좌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다.만약 정부가 연좌제를 지속할 경우그 피해자들을 모두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까지 하며 인권유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보였다.이러한 문제점이 인식되어 1980년 개정헌법은 제12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연좌제 폐지를 명문으로 규정했다.
물론 그 후에도 월북자 가족들은 알게 모르게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했으며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또 이같은 사회적 연좌의식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해서 이번에 가족상봉 신청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그런 면에서 북측이 보내 온 월북자들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명단이 남한내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오랜 멍에를 푸는 계기가 되기를바란다.또 남북정상회담의 첫 가시적 성과가 사회적 연좌제를 푸는 실질적인 계기가 된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침해당하는 굴절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되겠다.
△ 張淸洙 논설위원 csj@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분단과 6·25전쟁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서 사상범,부역자,월북인사 친족에게 사실상 불이익처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예컨대 ‘인민군' 얼굴 한번 못본 친척들까지 해외여행이나 공무원임용에서의 불이익은 물론,사회 진출에서 결정적 제약을 받은 것이다.197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연좌제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의 숫자가 무려 전체 국민의 5%나 됐던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짐작할 수있다.
연좌제 피해 당사자들은 국가가 교육·납세·국방의 의무는 강요하면서 연좌를 빌미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면서 연좌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다.만약 정부가 연좌제를 지속할 경우그 피해자들을 모두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까지 하며 인권유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보였다.이러한 문제점이 인식되어 1980년 개정헌법은 제12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연좌제 폐지를 명문으로 규정했다.
물론 그 후에도 월북자 가족들은 알게 모르게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했으며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또 이같은 사회적 연좌의식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해서 이번에 가족상봉 신청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그런 면에서 북측이 보내 온 월북자들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명단이 남한내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오랜 멍에를 푸는 계기가 되기를바란다.또 남북정상회담의 첫 가시적 성과가 사회적 연좌제를 푸는 실질적인 계기가 된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침해당하는 굴절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되겠다.
△ 張淸洙 논설위원 csj@
2000-07-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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