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대상 과세행정 ‘구멍’

공익법인 대상 과세행정 ‘구멍’

입력 2000-07-03 00:00
수정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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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서가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신고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법인의 증여세 및 상속세 등 73억여원의 세금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일선 세무서를 상대로 공익법인 과세실태에 대한감사를 벌여 2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73억 1,200여만원의 세금을추가로 징수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서울 서대문세무서 등은 세법상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볼 수없는 데도 재단법인,의료법인 등을 공익법인으로 인정,각각 6억원과 12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 서울 중부세무서는 지난 98년 관내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양도할 때 부과하는 특별부가세의 기준을 잘못 적용해 특별부과세 5억여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0-07-0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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