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복무 보상돼야

[사설] 군복무 보상돼야

입력 1999-12-27 00:00
수정 1999-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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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필자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加算點)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여성과 장애인,현역미필자에게 취업기회를 가로막는 불평등 조항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타당하다.그러나 헌재 결정은 군필자에게 가산점을주는 현행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이 국민의 취업 기회균등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 된다는 의미이지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보상까지 부당하다는 결정은 아니다.

헌재 결정은 당장 가산제를 적용해 채용시험을 마치고 발표만 남겨둔 지방공무원·초등교사 등의 선발시험을 수정해야 하고 군복무를 마친 시험준비생들에게 혼란을 주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더욱이 남녀 불평등조항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여성계와 장애인단체등이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데 비해남성들이 반발하는등 자칫 우리 사회의 성대결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개병제(皆兵制)가 불가피하며 남성이면 누구나 조국이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그렇다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청년기에 개인 장래보다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마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된다.

군복무로 인한 취업과 경력의 불이익이 있다면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돼 국가 안위까지 위협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나 성실한 군복무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된다는 판단이다.헌법(제 39조 2항)도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는 가산점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군복무기간 경력이 일반 직장에서도 철저히 반영토록 하는 보상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국가보훈처가 헌재 결정에 대한 항의와 반발이 거세지자 군복무기간 경력인정과 호봉 산정 등 종합적인 제대군인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한것은 그나마다행한 일이다.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군복무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않도록 하는 확실한 조치를 기대한다.여하한 경우도 성실한 군복무자가 병역의무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는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국민개병제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는 각별한 조치도 요구된다.

최근 우리사회를 시끄럽게 한 병역비리는 부끄러운 풍조가 아닐 수 없다.입대 기피풍조는 나라 안위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만이 편하게 지내려는이기주의,개인주의에서 비롯된다.‘우리 공동체는 내가 지킨다’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1999-1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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