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재당첨제한 2월 폐지

국민주택 재당첨제한 2월 폐지

입력 1999-12-13 00:00
수정 1999-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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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와 청약예금 1가구다통장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청약제도 개선안이 내년 2월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수요 확대 등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마련된 주택청약제도 개선안이 입법예고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중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격의 1가구 다통장 확대,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5년) 폐지,청약예금·부금 취급기관의 일반 시중은행 확대 등 개선된 주택청약 관련제도도 내년 2월에 함께 시행된다.

이 제도들이 시행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수요가 촉발돼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단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로와 항만 등 SOC시설 예산도 내년 상반기중 70%이상 집중적으로 집행될예정이어서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이 수도권 및 6대 도시의 106개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내년도 주택공급물량은 올해보다 평균 20% 늘어날것으로나타났다.



함혜리기자 lotus@
1999-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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