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일부규정 인권규약 위배”

“보안법 일부규정 인권규약 위배”

입력 1999-11-06 00:00
수정 1999-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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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는 91∼95년의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국가보안법 제7조의 ‘반 국가단체 찬양’은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약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5일 우리 정부가 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인권 B규약)’ 보고서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같은 심사결과를 발표했다고밝혔다.이 보고서는 지난 91∼95년의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인권 이사회는 ‘준법서약서’에 대해서도 “사상전향제를 폐지한 점은 환영하나 준법서약서가 국보법위반 사범에 한해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석방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사회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부부간의 강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남아사상에 바탕을 둔 호주제도 유지와 태아 성감별에 따른성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사회는 이밖에도 ▲도·감청 규제▲구금시 지체없이 판사를 대면할 수있는 입법 ▲판사 재임명제도의 사법부 독립 저해 우려 ▲공무원 단결권을보장하기 위한 입법 등 모두 23개 항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평가가 현 정부 출범 이전 상황에 대한 평가지만 현상 황과 관련된 점은 면밀히 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金善洙)변호사는 “이번 평가서는 강제력은 없지만 지난 90년 조약에 가입한 정부로서는 규약의 견해를 존중해야된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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