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姜完求 부장판사)는 4일 정리회사 한보의 관리인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890억여원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부과처분 중 2,230억여원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 근거가 된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공사도급 계약서의 공사대금 중 7,300억원은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 총회장의 지시로회사밖으로 빼돌려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과다 계상된 가짜 도급계약서는 무효이므로 실제 한보의 이익금이 아닌 부분에 대한 과세는 무효”라고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 근거가 된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공사도급 계약서의 공사대금 중 7,300억원은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 총회장의 지시로회사밖으로 빼돌려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과다 계상된 가짜 도급계약서는 무효이므로 실제 한보의 이익금이 아닌 부분에 대한 과세는 무효”라고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1-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85세 김혜자, 연신 기침·부축 이동에 ‘건강 이상설’… 부국제 모습 우려에 “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00836_N2.jpg.webp)
![thumbnail -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30235_N2.jpg.webp)


![thumbnail - 화장실 오래 썼다고 분노…동생 여친 ‘뇌진탕’ 입힌 형[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6/SSC_2026100613230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