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姜完求 부장판사)는 4일 정리회사 한보의 관리인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890억여원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부과처분 중 2,230억여원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 근거가 된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공사도급 계약서의 공사대금 중 7,300억원은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 총회장의 지시로회사밖으로 빼돌려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과다 계상된 가짜 도급계약서는 무효이므로 실제 한보의 이익금이 아닌 부분에 대한 과세는 무효”라고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 근거가 된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공사도급 계약서의 공사대금 중 7,300억원은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 총회장의 지시로회사밖으로 빼돌려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과다 계상된 가짜 도급계약서는 무효이므로 실제 한보의 이익금이 아닌 부분에 대한 과세는 무효”라고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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