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사사건 구속기간이 종전 20일에서 15일로 줄어들고 다툼이 없는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재판에 들어가는 등 무리한 인신구속이 대폭 줄어든다.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추진위’(사개위·위원장 金容俊)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마련,다음달 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형사사건의 구속기간이 1차 10일에서 한차례 연장해 20일까지 가능했지만 5일을 줄인 15일로 단축,무리한 인신구속을 피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사범에 대한 구속기간은 종전대로 30일을 유지할 것으로알려졌다.
피고인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폭력 등 형사사건은 검찰의 기소 후 가능한한 한 차례의 재판으로 형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지에 대해 ‘가’‘부’‘검토해 보겠다’는 세가지 항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됐지만 ‘검토’부분을 삭제해 최대한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들이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번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수사에서수형단계까지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익변호사제’도 활성화된다.
법원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도 지금까지는 결심 후에 2주 정도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에서 결심 후 즉시 선고하게 된다.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수 있는 피고인들의 형을 빨리 확정하기 위한 조치다.
사개위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법규정과 비교할 때 인신구속에 대해 혁신적인 방안들이 다수 포함됐다”면서 “이번 개혁안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의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종락기자 jrlee@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추진위’(사개위·위원장 金容俊)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마련,다음달 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형사사건의 구속기간이 1차 10일에서 한차례 연장해 20일까지 가능했지만 5일을 줄인 15일로 단축,무리한 인신구속을 피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사범에 대한 구속기간은 종전대로 30일을 유지할 것으로알려졌다.
피고인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폭력 등 형사사건은 검찰의 기소 후 가능한한 한 차례의 재판으로 형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지에 대해 ‘가’‘부’‘검토해 보겠다’는 세가지 항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됐지만 ‘검토’부분을 삭제해 최대한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들이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번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수사에서수형단계까지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익변호사제’도 활성화된다.
법원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도 지금까지는 결심 후에 2주 정도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에서 결심 후 즉시 선고하게 된다.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수 있는 피고인들의 형을 빨리 확정하기 위한 조치다.
사개위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법규정과 비교할 때 인신구속에 대해 혁신적인 방안들이 다수 포함됐다”면서 “이번 개혁안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의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8-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