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업 지방이전땐 배후도시 개발권·감세혜택

수도권 대기업 지방이전땐 배후도시 개발권·감세혜택

입력 1999-08-24 00:00
수정 1999-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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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이전후 첫 5년간 100%,이후 5년간 50%를 각각 감면해준다.현재는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에 한해 8년간 50∼100%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또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면 해당지역의 배후도시 개발권을 준다.

정부는 23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행자·교육·산자·건교·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과 ‘국내 기업의 대외진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책이 미약했다고 보고,앞으로는 ▲금융·세제지원 강화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신용보증 확충 등을 통해 지방이전을 내년부터 강력 유도키로 했다.또 환란 이후 위축된 외상수출,해외건설수주와 해외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자금지원을 빠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설립한 지 5년 이상인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이전후 5년간 100%,이후 5년간 50% 각각 감면해주기로 했다.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오는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아파트·상가와 문화시설 등을 적극 개발하도록 지원키로 했다.이전대상사옥과 공장은 토지공사와 성업공사가 적극 매입해주고 산업은행도 이전 관련 자금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은행본점이 지방으로 옮길 때도 기업 이전과 같은 세제 감면혜택을 주기로했다.대학이 캠퍼스를 지방으로 옮길 경우 성업공사가 기존 학교부지를 우선적으로 사주며 새 부지 마련때 토지수용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30대 그룹이 해외에 신규투자할 경우 투자자금의 50%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모기업이 보증잔액 여유분 안에서 현지법인에 새로 보증을 서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모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98년 말 잔액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이상일 김균미기자 bruce@
1999-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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