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黨의 입장

3黨의 입장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9-08-19 00:00
수정 1999-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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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팽팽하다.향후 법 개정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국가보안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당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 경축사 정신을 살려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 또는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유선호(柳宣浩)당 인권위원장을위원장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검토위원회도 발족했다.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국가보안법의 원칙은 유지하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일부 조항은 수정하기로 했다.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 정책위 산하에 국가보안법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보수정당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여여협상을앞두고 조율의 여지는 남긴 셈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에 “사회주의적 발상” 운운하며 쐐기를 박았다.

국민회의가 개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항은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7조)·회합통신죄(8조)·불고지죄(10조) 등 핵심 3개 조항과 반국가단체 개념(2조),구속기간 연장(19조) 등이다.간첩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를 처벌토록 한 불고지죄는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스스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시민을 간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논리에서다.

유엔 인권위로부터 인권규약 위반 지적을 받은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는 개념을 새로 정립,적용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반국가단체와 회합통신한 행위를 처벌토록 한 조항도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구속기간 연장 조항도 악용의 소지가 없도록 고칠 계획이다.포상금 지급조항도 개정 대상이다.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신고 또는 체포한 사람에게 상금을 지급하거나(21조),압수물 가액의 2분의1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토록 하는(22조) 조항이 시대착오적인 냉전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특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2조가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삼은 남북교류협력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기회에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재정립하기로 했다.처벌대상을 현재 ‘북한에이로운 행위’에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국가 안보를 지키면서 인권유린과 남북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야당의 안보위기론을 일축했다.

자민련은 국가보안법의 명칭과 체제·골격 등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만 개념 규정이 모호하거나 법 적용의 오남용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과 관련,일부 수정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고 김현욱(金顯煜)당 안보특위 위원장이 밝혔다.

반국가단체 개념과 찬양고무죄는 확대 유추해석을 막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견해다.회합통신죄는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불고지죄는‘직계가족 예외’ 단서를 붙이는 등 일부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국가보안법 개폐 의도가 이념적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한나라당내 ‘나라와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63명은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목적을부정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하는 행위”라며 “잡아들인 간첩마저 모두 풀어주는 현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사실상 법을 폐지하겠다는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박찬구 김성수 박준석기자 ckpark@
1999-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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