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15특사 대화합 계기로

[사설] 8·15특사 대화합 계기로

입력 1999-08-14 00:00
수정 199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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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시국·공안·노동 관련 사범과 모범 수형자 등 2,864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 및 가석방을 15일자로 단행한다.이번 조치로 1,742명은 형이 확정되는 대로 석방되고 7명은 감형되며,시국·공안 및노동사건 관련 유죄판결로 공민권이 제한됐던 1,112명은 복권된다.

이번 8·15 특사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0세기와 21세기를 잇는 가교시대의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고,온 국민이 대화합의 토대 위에서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정치철학이 그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우리의 이러한 판단은 이번 특사의 몇가지 특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선 들 수 있는 게 공안·노동 관련 사범들에 대한 대폭적인 관용 조처다.

이번 특사에는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석방을 탄원해왔던장기수들이 대거 포함됐다.단병호(段炳浩)전 금속연맹위원장,‘구국전위’사건의 안재구(安在求)씨와 유낙진씨,‘중부지역당사건’의 최호경씨,문상기전 인천제철위원장 등 공안·노동사범 56명이 풀려나고 고정간첩 심정웅씨등 2명이 감형된다.특히 이번 특사에서는 그동안의 세 차례 특사와는 달리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은 공안사범 중 형기의 50% 이상을 복역한 49명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다.다음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공안사범들에 대한 대대적인사면·복권을 들 수 있다.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씨 등 현 정권출범 이전에 처벌받은 공안사범 731명이 복권되고,현 정부 출범 이후의 공안사범 230명은 사면·복권된다.

정부의 이같은 관용 조처는 지난 시대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대화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결단이자,이제는 대한민국의 체제가 공고화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읽혀진다.따라서 국민은 이번 특별사면·복권의은전(恩典)을 입은 이들이 김 대통령의 깊은 뜻에 부응해서 국가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사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바로 김현철(金賢哲)씨 문제다.김 대통령은 국민의 90%가 김씨에 대한 어떤 사면도 ‘절대불가’라고 반대하고 있음에도 김씨의 잔형을 면제해주었다.그 결과 재야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헌법소원과 ‘사면권 제한 입법운동’까지거론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김씨는 이같은 국민정서를 명심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반성하고 근신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어야한다.모처럼 마련된 국민 대화합의 계기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1999-0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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