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복권 2,864명

8·15 사면-복권 2,864명

입력 1999-08-13 00:00
수정 1999-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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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사때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차남 현철(賢哲)씨를 포함,2,864명에 대해 사면·복권을 단행하기로 했다고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발표했다.

현철씨의 사면은 남은 1년6개월의 형 집행만 면제하는 ‘부분 사면’으로벌금 10억5,000만원과 추징금 5억2,400만원을 내야 하며,복권대상에서도 제외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면 대상자 가운데 1,742명은 형 확정후 복역중 석방되며,7명은 감형됐다.

또 공안 및 노동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공민권이 제한된 1,112명은복권된다.한보비리 사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우석(金佑錫)·황병태(黃秉泰) 전의원도 사면대상에 포함됐으며,지방선거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공민권이 제한된 김병오(金炳午) 전의원은 복권됐다.

청구 등 권력형 비리로 구속된 홍인길(洪仁吉) 전의원은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제외됐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중권(金重權) 비서실장으로부터 법무부 건의안을포함한 각계 의견을 보고받고 이같이 사면·복권안을 최종 결정했다.정부는13일 오전 김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면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복권조치로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 유죄판결을 받은 공안사범가운데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형기의 50% 이상을 복역한 56명이 석방되고2명이 감형되며,공민권이 제한된 731명은 복권된다.

양승현기자 yangbak@
1999-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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