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는 여성경찰관도 남성경찰관과 똑같이 파출소나 형사계의 야간당직을 서게 된다.경찰청은 29일 그동안 여경에 대해서는 야간당직을 면제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여경도 당직근무를 할 수 있게끔 당직규칙을 정비하도록 전국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1999-03-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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