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포

법령공포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6-11 00:00
수정 1998-06-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공동모금회가 기부금품의 배분을 끝냈을 때 기부금품 모집실적 명세서와 배분명세서를 1개월 안에 일간신문에 게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시행령 개정령을 10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공동모금회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 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경제 언론 법조 종교 사회단체 종사자,사회복지 전문가와 기타 학식과덕망이 있는 사람을 분야별로 2인 이상 공동모금회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개정)=무료 및 유료 직업소개소 지금까지 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으나,앞으로는 20㎡ 이상 확보하면 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6-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