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동모금회가 기부금품의 배분을 끝냈을 때 기부금품 모집실적 명세서와 배분명세서를 1개월 안에 일간신문에 게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시행령 개정령을 10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공동모금회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 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경제 언론 법조 종교 사회단체 종사자,사회복지 전문가와 기타 학식과덕망이 있는 사람을 분야별로 2인 이상 공동모금회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개정)=무료 및 유료 직업소개소 지금까지 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으나,앞으로는 20㎡ 이상 확보하면 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개정령은 공동모금회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 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경제 언론 법조 종교 사회단체 종사자,사회복지 전문가와 기타 학식과덕망이 있는 사람을 분야별로 2인 이상 공동모금회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개정)=무료 및 유료 직업소개소 지금까지 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으나,앞으로는 20㎡ 이상 확보하면 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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