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근로자 자진출국땐 벌금 면제/경제난 맞아 출국 유도

불법체류 외국근로자 자진출국땐 벌금 면제/경제난 맞아 출국 유도

입력 1997-12-31 00:00
수정 199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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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한파에 따른 대량 실업 우려와 관련,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진 출국하겠다고 신고하면 1년에 2백만원씩 물게돼 있는 벌금을 면제해 줘 출국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고용주도 외국인 명단을 제출하면 형사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무부의 관계자는 “최근 경제난을 맞아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을 희망하면서도 벌금 부담이 많아 출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내년 초 자진 신고 기간을 확정한 뒤 신고 기간 이후에 적발되는 외국인과 고용주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7-12-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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