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법이민자 대거 수용/이민법 일부 조항 완화

미 불법이민자 대거 수용/이민법 일부 조항 완화

입력 1997-11-15 00:00
수정 199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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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미국의회는 지난해 통과된 새 이민법의 일부 조항을 완화,수십만명의 불법 이민들과 난민들이 추방을 면하게 됐다.

의회는 13일 밤(현지시간)98년 1월14일 현재 그린카드를 신청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 거주를 허용하는 한편 정부는 벌금 1천달러를 받고 서류작업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원은 또 지난 80년대 내전을 피해 미국에 온 수십만명의 중미출신 난민들에 대한 구조 조치를 최종 승인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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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단체들은 의회의 이같은 조치가 공화당이 이민에 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한 공화당 지도자들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이를 환영했다.

1997-1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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