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행정연·상의 심포지엄 주제발표 요지

행쇄위·행정연·상의 심포지엄 주제발표 요지

입력 1997-11-12 00:00
수정 199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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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의 다음달 초 시행을 앞두고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와 한국행정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규제혁파,새로운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움에는 고건 국무총리와 박동서 위원장,김상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정문화 행정연구원장,심우영 총무처 장관,송종의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병균 나산실업 회장,유승민 KDI 연구위원,이계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형만 전경련 이사,최경선 경기도 정무부지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주제발표에 나선 안문석 고려대 교수의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과 의의’ 및 최병선 서울대 교수의 ‘새로운 규제개혁 추진전략과 과제’의 내용요약은 다음과 같다.

◎행정규제 기본법 내용·의의­안문석 고려대 교수/규제개혁안 공정성 보장이 관건

문민정부출범 이후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가 혁파돼 왔다.신설규제의 범람을 막기 위해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제정됐다.그러나 그동안의 규제행정은 기존제도의 틀안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었다.앞으로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제도적·행정적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것이다.행정규제기본법이 제 기능을 하려면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돼야 할 것이다.첫째 법 시행 직후 발족될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들은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규제개혁행정의 성공은 위원회가 건전한 상식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규제개혁에 성공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배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앵글로 색슨국가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로 규제개혁기본법의 핵심인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성공여부는 비용편익분석에 달려있다.비용분석을 위해서는 경제학,행정학,정책학,회계학 등의 광범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사무국을 상설화한 것이다.사무국직원들의 전문화를 위해 융통성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위원회에 대한 최고결정권자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위원회의 심의과정이 공개돼야 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남겨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감사기구의 긴밀한 협조와 감사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국무총리와 민간인의 공동위원장 제도가 실효를 얻으려면 민간인 위원장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그리고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행정가가 공정한 심판관 또는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새 규제개혁 추진 전략·과제­최병선 서울대 교수/정부 능동성·민간 자율성 결합을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이 부진한 가장 근본적 원인은 목표와 필요성·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의 부족과 정치행정적 리더쉽의 빈곤을 꼽을수 있다.규제개혁의 목표를 기업활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애로를 해소하는데 두지 말고,시대변화에 부응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정부의 역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정부는 종래의 권위적이고 관료적이며 통제지향적인 경제사회 운영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시장원리를 쫓아야 한다.문제해결을 정부에 미루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상설기구로 구성하기 어려운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아니면 총리직속의 장관급 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에서 정한 위원회는 현재의 규제개혁추진회의로 전환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기능을 맡으면 될 것이다.사무기구는 총리실 직속기구로 규제개혁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이 모여 안정감과 소속감을 갖고 일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특히 인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규제개혁관련 기구에 근무한 경력이 고위관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이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만연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이 행정조직의 거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있다.따라서 행정조직을 감축한다고 해도 수요를 조절하지 못하면 규제감축은 어려워진다.규제의 지방분권화는 피할수 없는 대세이다.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제개혁을 위한 경쟁을 자극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7-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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