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몰래 모은돈은 남편 재산”/서울지법 판결

“아내몰래 모은돈은 남편 재산”/서울지법 판결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7-09-08 00:00
수정 1997-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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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5천만원 가로챈 전처에 “돌려줘라”

‘남편의 비자금에 대해 아내가 지분을 요구할 수 있나’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7일 K씨(법무사)가 전 부인 L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남편의 비자금은 남편의 재산”이라면서 “L씨는 5천5백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68년 결혼한 두 사람은 K씨가 상속받은 돈을 밑천으로 70년대 초부터 사채업 등을 해 재산을 상당히 불렸다.

그러다가 88년 L씨가 친정에서 수억원의 돈을 상속받은뒤부터 뒤틀리기 시작했다.L씨가 물려받은 재산 전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자 K씨도 L씨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는 등 불화가 깊어졌다.

둘의 감정은 뜻밖의 사건에서 폭발했다.91년 4월 딸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예선에서 탈락하자 K씨는 대회 후원사 간부에게 건넸던 로비 자금 5천5백만원을 돌려받으려다가 동석했던 L씨에게 빼앗겼다.이후 K씨는 L씨와 별거에 들어가 지난해 5월 이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부부가 혼인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으로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예금통장 등 뚜렷이 공시되는 것외에 금전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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