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27일 지난 1월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한 한보철강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과 한보철강은 28일자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공고를 내 채권자 신고를 받는 한편 회사정리 계획서를 작성,채권단의 동의와 ‘관계인 집회’의 정식결의를 거쳐 회사정리에 들어가게 된다.<박희준 기자>
이에 따라 법원과 한보철강은 28일자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공고를 내 채권자 신고를 받는 한편 회사정리 계획서를 작성,채권단의 동의와 ‘관계인 집회’의 정식결의를 거쳐 회사정리에 들어가게 된다.<박희준 기자>
1997-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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