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임용에 탈락한 수원지검 방희선 판사(41)는 19일 수원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결정에 불응,행정심판을 거쳐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방판사는 『대법원이 법적근거도 없이 나를 재임용에서 제외시켰다』면서 『재발방지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법테두리내에서 따져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방판사는 『대법원이 법적근거도 없이 나를 재임용에서 제외시켰다』면서 『재발방지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법테두리내에서 따져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1997-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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