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여신 한도관리 폐지 검토/금개위 전체회의

대기업 여신 한도관리 폐지 검토/금개위 전체회의

입력 1997-02-03 00:00
수정 1997-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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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 상업차관 도입 확대

빠르면 오는 3월부터 대기업에 대한 여신한도관리(바스켓 관리)제도가 폐지되고 기업의 상업차관 도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산업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석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은 2일 수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린 금융개혁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겸 연찬회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상업차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수석비서관은 『한보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며 『정부는 몇개의 기업이 연합해 공동으로 은행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지배체제도 그 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산업재벌의 은행소유를 금지해온 기존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금개위는 이에 앞서 1∼2일 이틀간 박성용 위원장 주재로 가진 연찬회에서 대기업 여신한도관리 폐지를 포함,5개 분과위원회별로 모두 19개 단기과제를 선정했다.

금개위는 그동안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기능이 발달하지 못했으며 부실채권이 양산돼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금융기관의 부실자산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기구 및 관련기관들이 중복·다기하게 연계돼 있다며 앞으로 금융감독기구 등의 금융행정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준조세적 성격의 금융비용을 경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제도는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제도 및 거액여신한도제 등과 중복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행 동일인 여신한도제도 및 거액여신한도제를 보완하면서 대기업의 여신한도관리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순 기자>
1997-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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