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 전 사장 구속/골재채취 허가관련 수뢰

수자원공 전 사장 구속/골재채취 허가관련 수뢰

입력 1997-01-25 00:00
수정 199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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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이태형 전 사장이 직무와 관련해 4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을 준 (주)독립산업개발대표 채범석씨(47)와 전 서울 중랑구청 7급 공무원 이철우씨(44) 등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95년7월 수자원공사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채씨로부터 『대청댐 등 15개 댐의 골재채취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택에서 세차례에 걸쳐 사과상자에 든 현금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사장은 그러나 사업허가를 내주지 못하게 되자,1년이 흐른 지난해 6월 받은 돈 가운데 2억6천만원을 채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박은호 기자>

1997-0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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