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비스료 부당·과다인상/탈세혐의 47개 업소 세금추징

개인서비스료 부당·과다인상/탈세혐의 47개 업소 세금추징

입력 1996-12-04 00:00
수정 199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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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요금을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올린 전국 47개 개인서비스업소에 처음으로 세금이 무더기로 추징된다.

3일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이후의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10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단속을 실시,원가에 비해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요금을 올린 이·미용실,목욕탕,음식점 등 570개 개인서비스 업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452개 업소는 1차 행정지도 이후 가격을 인하,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나머지 118개 업소는 인하지도에 불응해 국세청에 세무조사가 의뢰됐다.세무조사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47개 업소에 대해서는 세금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별로 해당업소에 부가가치세 추징방침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추징세액 산출작업을 펴고 있다.대규모 개인서비스업소의 경우 추징세액이 수백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세무조사가 의뢰된 업소 가운데 19개는 의뢰 이후 폐업 또는 전업했으며 52개 업소는 해당 지자체의 세무조사 의뢰시점이 늦어 아직 처리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정부는 연말을 앞두고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인 물가단속에 나서는 한편 요금을 부당하게 올린 업소의 경우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세무조사를 받게 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1996-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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