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위반 39개기업/8∼9월 회사채발행 제한

증권법 위반 39개기업/8∼9월 회사채발행 제한

입력 1996-07-31 00:00
수정 1996-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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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반도체,쌍용증권 등 39개 기업이 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신고 등 증권관계법규를 위반,회사채발행에 제한을 받게 됐다.

3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신호전자통신·삼영전자공업·건영·세진 등 22개사는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로 지난 29일 경고조치를 받았고 신화건설·코오롱유화·세풍 등 5개사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치 않아 지난 20일 경고를 받았다.

또 삼성전자는 주요주주의 주식상황보고의무 위반으로,신호스틸·현대금속 등 5개사는 공시번복으로,대웅제약은 자기주식취득관련 위반으로 각각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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