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히로뽕 파티 30대 미결수 목매 자살/서울구치소

구치소서 히로뽕 파티 30대 미결수 목매 자살/서울구치소

입력 1996-05-26 00:00
수정 199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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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통한 밀반입적발 한달만에

변호사를 통해 구치소에 히로뽕을 몰래 반입,투약한 미결수가 적발된 지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하오 1시30분쯤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7동 44호 독방 안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최문재씨(37)가 런닝셔츠로 목을 매 자살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런닝셔츠를 두 가닥으로 찢어 만든 90㎝ 가량의 끈을 1.5m 높이의 감방 스피커 홈에 매달아 목을 맸다.

최씨는 애인과 재판장에게 남긴 두 통의 유서에 『나 때문에 애인의 남동생이 구속돼 미안하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최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사체를 부검하고 교도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 달 25일 애인의 남동생 최모씨(26)가 담당 변호사 정모씨를 통해 건네준 히로뽕 1g을 같은 방의 재소자 2명과 함께 주사기로 맞다 적발됐다.히로뽕은 습진연고제 튜브에 담겨 있었다.〈박선화 기자〉
1996-0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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