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해외입양 엄격 규제

우크라이나 해외입양 엄격 규제

박해옥 기자 기자
입력 1996-02-25 00:00
수정 1996-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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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엔 금지·어린이 보호협정 서명 국가만 입양허용/빈곤층·미혼모 신생아 매매 성행/밀매조직까지 개입… 사회문제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는 해외입양을 사실상 금지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협정에 서명한 나라에만 입양을 허용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의회가 확정한 해외입양 금지법안 개정안의 골자다.종전에 입양가정등만 정해지면 입양을 허용하던 것에 비해 엄청나게 강화된 내용이다.우크라이나가 이처럼 해외입양을 엄격하게 규제키로 한 것은 최근 어린이 해외입양을 둘러싸고 갖가지 물의가 빚어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 곳 법정에서는 신생아를 빼돌려 수수료를 받고 미국등지의 가정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 수도 키예프에서는 지난해 10월 미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는 미국인부부가 입양한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3년만에 양육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입양을 취소하고 이 어린이를 우크라이나 고아원에 수용해줄 것을 요청해온 사건이 발생,온 주민이 충격에 떨고 있다.

이 사건의 조사에 나선 당국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사들 가운데 볼로드미르 노로센코가 입양을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양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해 정식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일단 이번 입양이 전형적인 불법입양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관들은 이와 관련,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입양하는 댓가로 거액을 지불하고 있어 사실상 국제 인신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전하고 밀매조직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현재 파악한 불법입양 실태에 따르면 일부 해외입양 알선 의사들은 병원이나 조산소에서 빈곤층의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일정액을 주고 넘겨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악덕의사들은 산모에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태아가 출산 직후 숨졌다고 속이거나 일단 해외입양시켰더라도 나중에 다시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꼬드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 수사관계자는 『일부 입양알선업자들은 약물이나 알코올중독에 걸린 산모를 일부러 믿아 입양을 권유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입양아의 양육을 취소하고 아이를 우크라이나 고아원에 수용해줄 것을 요구해온 미국인부부는 지난 93년 미혼모의 아이를 입양해 3년가량 키워왔으나 최근 아이가 신체·정신적 이상으로 치료비가 한달에 7천5백달러씩 들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이 포기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맡은 수사관들은 대개 입양절차가 몇달씩 걸리는 것과는 달리 이 아이의 입양은 며칠 만에 수속이 완료된 점등을 보아 불법행위나 밀매조직이 개입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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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관계자는 『아이는 집에 데리고 왔다가 문제가 생기면 되돌려보낼 수 있는 개가 아니다』라고 분개했다.<박해옥 기자>
1996-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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