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정규기자】 경남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 5세 아동 조기 입학제도 시행계획」을 5일 확정,발표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기입학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며 지난 90년 3월1일부터 30일 사이에 태어난 만 5세 아동으로 학부모가 원할 경우 학급당 인원이 39명 이하인 학교에 학급당 인원의 10% 범위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와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이 넘는 학교,대단위 아파트 준공 등으로 학기 도중 2부제 수업이나 학급당 40명이 넘을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제외된다.
조기입학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며 지난 90년 3월1일부터 30일 사이에 태어난 만 5세 아동으로 학부모가 원할 경우 학급당 인원이 39명 이하인 학교에 학급당 인원의 10% 범위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와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이 넘는 학교,대단위 아파트 준공 등으로 학기 도중 2부제 수업이나 학급당 40명이 넘을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제외된다.
1996-0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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